(1) 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2) 변사,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1)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3) 사인없이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 ①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②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날입
- 제출처 : (1)항과 동일

(4)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1)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2)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3)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4)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사망사고]

사망(死亡)
생리적으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일, 법률적으로는 생활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일.
사망 여부와 그 시기는 법률상 상속, 유언의 효력 발생, 상속순위,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연금 등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관계된다.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호적법 87ㆍ88조), 호적부의 기재는 사망의 유무나 사망시기에 관한 실체적인 사실을 좌우하지는 못하며, 반증(反證)으로써 뒤집을 수 있고 정정할 수 있다. 사망은 법률상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증명, 확정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특히 상속문제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에 대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조). 추정이므로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둘째,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 화재, 폭발, 침몰 등)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다(호적법 90조). 그러나 다른 시기에 사망 또는 생존한 확증이 있으면 인정사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셋째, 부재자(不在者)로서 사망의 개연성(蓋然性)이 상당히 큰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실종선고라는 절차를 거쳐 일정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민법 27~29조).

<사망신고>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개월내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
- 신고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
주라도 무관합니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2)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
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관할하는 동의 사무
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주민등록증1부
② 사망신고서 2부
③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④ 사망 신고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장,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인우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4)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1개월)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5)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소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6)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해지 또한 사망 진단서 원본을 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타 암보험, 생명보험등 각종 보험 및 국민연금은 사망 진단서와 제적증명을 이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민의료보험 조합에 제적증명을 제출 하시면 장제비를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사망 당사자인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20만원 정도입니다.


- 사망진단서의 용도 및 제출처
구분 용도 제출 비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입관용 장의업체 입관전 제출
사체검안서 2부 검시필증교부 관할경찰서 외인사,불상 및 기타사망 원인인 경우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가능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화장,매장용 장제장,묘원,묘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호적정리용 읍.면.동 사무소 사망신고서(양식)
- 고인주민등록증
- 신고자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장제비청구용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다서 1부
(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용 기타, 보험회사 사망증명서류


- 사망 유형에 따른 신고

구분 신고서류 제출처
사산아
(임신 2주이상, 500g이상)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신생아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당서 2부
장례식장 각각1부
화장장 각각 1부
* 자연사,병사 *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장의업체 1부
* 장제장, 묘원 1부
*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 기타 보험 1부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사고사
(외인사,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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