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미쳐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1)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
-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을 감안해서 사망한지 24시간이 지난 후
- 국민연금하면 나이들어서 받는 노령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국민연금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