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수진설 (祭需陳說)

 상을 차린다.

2

 신위봉안 (神位奉安)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3

 참      신 (參      神)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4

 강      신 (降      神)

 제주가 분향한 후 잔을받아 집사가 따른술을 조금씩 모사에 술을 붓고

 

 

 재배한다.

5

 헌      작 (獻      酌)

 술잔을 올린다. (초헌, 아헌, 종헌)

6

 독      축 (讀      祝)

 축문을 읽는다.

7

 삽      시 (揷      匙)

 메(밥)에 수저를 꼽는다.

8

 합      문 (闔      門)

 방문을 닫고 나온다.

9

 계      문 (啓      門)

 제주가 기침을 세번 한 후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간다.

10

 헌      다 (獻      茶)

 제상위에 놓인 국을 내려놓고 숭늉을 올린다.

11

 철시복반 (撤匙覆飯)

 신위께서 음식을 다드셨다고 간주하여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을 다시 덮는다.

12

 사      신 (辭      神)

 제사를 마친 후 신위를 전송하는 의식, 모두 재배한다.

13

 신위봉환 (神位奉還)

 상위의 제수를 뒤에서 부터 물린다.

14

 음      복 (飮      福)

 제사가 끝난후 온가족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다.

 

출처 : http://www.gongganfilm.com/tradition/cmath.htm

'가족애경사 > 기제자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시 구비서류  (0) 2010.04.23
장례준비및 진행  (0) 2010.04.23
제사음식에 담긴 의미   (0) 2010.01.22
[스크랩] 윤달의 제사  (0) 2009.07.04
[스크랩] 제사와 묘사  (0) 2009.07.04

1. 은행에서 법무사가 말소까지 하는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도 간단하게 5만원 ~ 7만원 정도 주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저당 설정한 등기필증과 근저당 해지 계약서, 은행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교부 받습니다.

 

 (1) 등록세(3천원)과 교육세 (600원)을  계산하여 확인서와 통지서에 기재합니다.

 

 (2) 그리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등록세 등을 납부합니다.

 

 (3) 그럼 은행원이 확인서와 통지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찍어서 줍니다.

 

 (4)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다시 가셔서 말소신청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세요.

 

3.  그리고  아래 순서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됩니다.

 

 (1) 말소 신청서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자(대리인의 경우)

 (5) 근저당 해지 계약서

 (6) 등기필증(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

 

 

근저당 말소절차  

1.  대출 해지 증서와 등기필증(근저당 설정 등기) 그리고 대출 계약서 원본, 위임장을

    은행에서 받아옵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에 은행 도장란에 도장을 받습니다.

2.  부동산이 있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3,000원)와 지방교육세(600원) 납부서를 

     발부 받아서 구청이나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3. 영수증 중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에 
붙입니다.

4. 담보물(아파트)의 해당 등기소에 가서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 1통을 발부 받아 
첨부 합니다

5. 등기소의 민원 담당자에게 서류를 검토 받은 후 등기 신청 수수료 (2,000원)과 함께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 해지 증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근저당 설정 등기필증,

   은행 위임장, 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6. 2~3일 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말소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토지등 손실보상 절차

  

사업의 준비

 

 

타인토지 출입

장해물 제거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 및 소유자 서명․날인

 

 

보상계획의 공고

 

 

일간신문 14일 공고

보상시기, 절차 등

보상협의회(시․군․구)

의무적 자문기구

면적 10만㎡이상,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토지 및 물건 : 평가

생활보상 : 통계활용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절차 종결

사법상의 계약

소유권 승계취득

 

 

재결(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사업인정 전제

강제취득, 소유권 원시취득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소송

 

 

 

  

손실보상 유형과 보상기준  

 

□ 재산권 보상

유형

보상기준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

 - 개발이익 배제

건물 등

 -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광업권․어업권 등

 -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흙․모래․자갈 등

 - 거래가격 기준 평가액

잔여지

 - 매수, 감가 및 공사비


 □ 실비변상적 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장물

 - 이전비 단, 이전비 〉취득가격 ⇒ 취득가격

동산

 - 이전비

개간비

 - 개간에 소요된 비용

사업폐지 등

 - 법정수수료 등 비용

이사비

 - 건물면적에 따른 일정액


 □ 일실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영업

 - 일정기간의(휴업3월, 폐업2년) 영업이익 기준

농업

 - 2년간의 농가평균 농작물조수입

축산업

 - 영업보상과 동일

잠업

 - 영업보상과 동일

휴직․실직

 - 일정기간의(90일 이내) 평균임금 기준


 □ 생활보상

유형

보상기준

이주대책

 - 이주정착지의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택지 또는 주택의 특별공급

이농비․이어비

 - 8월분의 평균생계비

주거용건물의 특례

 - 보상최저한도, 재편입 가산보상

이주정착지원금 등

 - 세대당 일정액(개별법에서 규정)

생활대책

 - 상가용지 등의 공급(개별법 및 사업별로 규정)

생활재건조치

 -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 직업훈련, 고용알선 등(개별법에서 규정)

 - 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세법에서 규정)


 □ 사업손실보상

유형

보상기준

지구밖의 토지등

 - 대지,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어업, 영업, 농업 

잔여지외 공사비

 -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