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분석 Ⅰ

1.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과세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② 상속개시자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 상속재산이 2이상 세무관할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전사자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상기와 같은 경우

6.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안 경우, 상속세산출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분석 Ⅱ

1. 기초공제 : 일반 2억원 / 가입상속은 3억원 / 영농상속은 4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30억원 한도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3. 인적공제
① 자녀 1인당 : 3천만원
② 상속인 (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3천만원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

②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공제한다. 단,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최하 2천만원)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보험금등이 없을 경우)

7. 공가금등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 채무 (특정 증여 채무는 제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③ 사망당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8.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상속재산가액 : 실제 상속재산가액 + 의제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① 실제 상속재산 (상증법 7조) : 민법상 상속재산 (특별연고자에의 분여포함)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② 의제상속재산 (상증법 8조 ~ 10조) :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수당 등

a.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 보험금
b. 퇴직수당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며
유족연금. 유족보상금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 11조 ~ 12조) : 전사 등으로 상속 개시된 경우와 국가 등에 유증 및
분묘에 속하는 9,900㎡ 이내의 선산과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토
지 등 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조문 참조


2. 상속세 과세 가액
상속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가액공제액

① 합산증여재산가액 (상증법 13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이며 비과세증여재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합산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 (상증법 13조 3항)
a. 비과세 증여재산
b.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c. 공익신탁재산
d.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② 추정상속재산(상증법 15조)
재산처분가액,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2년이내는 5억원이상)
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증령 제 11조 2항)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 재산종류별 (상증령 제 11조 5항)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외의 기타자산

※ 상속 추정 배제 범위
- 용도불분명 금액이 재산처분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증법 16조 ~ 17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④ 과세가액 공재액 (상증법 14조 상증령 9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장례비용
a .실제 소요비용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증빙에 의한 지출액,1000천만원 초과 시는 1000만원을 공제한다.
b.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까지 증빙에 의해서 인정한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상증법 제 25조)
: 상속세 과세 가액 - 상속 공제액
① 기초공제
② 배우자공제
③ 기타 인적 공제
④ 금융재산 상속공재
⑤ 재해손실공재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조)

a. 순수 기초 공제 ; 2억원(비주거자도 가능)
b. 추가 기초 공제

ⅰ) 가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사업(숙박업, 부동산 입대업 등은 제외)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ⅱ) 영농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영농(양축. 영어 . 영림포함)에 종사하던 영농상속 재산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2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
한다.

※ 추징 :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상증령 15조 5항)없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상증법 19조)

a.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등)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내(상속세 과세 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산식을 한도로 한다.

공제한도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법정 상속비율 - 합산증여재산가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증법 19조 1항 + 상증령 17조 1항

b.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③ 기타인적공제 (상증법 20조)

a.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000만원
b.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 20세 달할
때까지의 연수
c.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중 6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d.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 75세에 달할 때까지 연수

※ 동거가족의 범위 (상증령 18조 ①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기타인적공제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 포기를 하여도 적용한다.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 일괄공제의 범위(상증법 21조)


a. 순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
여 5억원을 일괄 공제 할 수 있다.
b. 일괄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도 추가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과표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원을 공제한다.
c.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상증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유증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
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금융재산 상속 공제(상증법 22조)

a. 거주자의 사망시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가액(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 재산 가액이

- 2천만원 이하는 :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 2천먼원 초과는 :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의 20% (최하 2,000만원)

b. 금융재산의범위 (상증령 제 19조 ①항)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수익증권. 어음등 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⑤ 재해 손실 공제 (상증법 제 23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자연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 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로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손실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상속 공제의 적용한도(상증법 제24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한다.

a.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b.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c.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와 재해손실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상증법 2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도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증과세 = 상속세 산출세액 x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유증 재산 x 30%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5 총상속세액 = 산출세액 - 공제 * 감면 세액 - 징수유예 + 가산세
① 세액공제

a. 증여 세액공제 (상증법 28조)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x 합산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b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29조)
i)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x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ⅱ)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 세액    
 

c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상증법 30조)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시
공제한도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x공제율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은 1년 이내 100%부터 매년 10%씩 낮아져 10년 이내 10%까지이며 10년 경과하면 세액 공제는 없다.

d. 신고세액 공제 (상증법 69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공제하며
상속세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 - 문화재자료 등 징수 유예세액 - 공제.감면 세액} * 10%

② 징수유예 (상증법 74조)

상속재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및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로서 전시 또는 보관중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 받고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x 문화재 자료등의 가액  
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

※ 상속받은 자가 유상 양도하거나 폐관등의 사유로 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징수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고 징수유예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가산세

a.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법 78조 ①항)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 (합산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않은 부분은 10%)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x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 x20%(10%)
결정한 과세표준

b. 납부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78조 ②항)

신고기한 이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ⅰ) 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미납부세액의 10%
ⅱ)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후 : 미납부 세액 * 3/10,000 * 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c.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사후관리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78조 ③항)

공익법인등이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d. 공익법인의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제 78조 ④항)

공익 법인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 산입하는 재산을 출연 받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당해 발행 주식 총 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차감납부 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신청금액 - 물납 신청 금액

① 연부연납 (상증법 71조. 72조)

a.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신청에 의하여 허가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b. 연부연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가업상속은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적용한다.

② 물납 (상증법 제 73조)

a.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b. 물납액은 원칙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재산의 평가 (상증법 제 60조 및 동령 제 49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나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쉽지않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주로 보충적으로
●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적용)
●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공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가액들은 대체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높다.

따라서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것이 절세에 좋다.

※ 과세표준의 신고와결정

상속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이고, 부과주의 국세인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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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지세

- 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유형과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1.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는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와 종전과 같이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2.‘합산과세’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ㆍ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특별시, 광역시 경우 662㎡이내 기타지역은 993㎡이내)
ㆍ법인소유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ㆍ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임야
ㆍ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ㆍ나대지,잡종지
ㆍ기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
2)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ㆍ사무실,상가,백화점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및 공단,공업지역 이외의 공장 부속토지
3) 분리과세 대상토지
ㆍ자경농지,특수개발림,영림계획인가림,종중림 등 분리과세 대상임야
ㆍ기준면적이내 목장용지
ㆍ공단 및 공업지역 공장용지
ㆍ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기준면적초과 주거용 토지


- 근로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요건은?
1.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감면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2.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다만, 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의 자와 연부로 계약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와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관련법에 의한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 사찰림,동유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구역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의 토지현황, 과세목표액을 매년 조사하여 세액을 산출한후 이를 당해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과세대상,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인하여 잔금이 지불되었거나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자인 전소유자가 당해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공부상의 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자, 호주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와 조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에 과세됩니다.여기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5조에 게기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 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의 28개 지목을 말하는데 종합토지세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현황지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 재산세 과세 대상
1. 건축물, 중기, 선박 및 항공기 등
2. 이들 재산의 소유자는 당연히 납세의무자이다.
3.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4. 그러나 실제 적용 예에 있어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하기로 한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될 건축물의 가액
1 .매년 일률적으로 산출
2.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재산세의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류되는데
1. 중과세 세율이란 골프장이나 별 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 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율이다.
2. 이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3. 일반 세율 중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이하 일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의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 납부절차
1.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다.
2.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3.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은 당해 년도에 계속 그 자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했든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4. 재산세의 납부는 소득세 등과 달리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5. 고지를 받은 후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끝난다.

한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기일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그 사항을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미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사실을 실사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종합 소득세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자의 다른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2.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4.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http://blog.daum.net/developerz/136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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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 등록세 절세방범은 없나
매입 한 아파트를 자기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전에 등록세를 부동산 소재지 시 .군에 먼저 납부하고 등기신청 때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시해야 환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내야할 등록세는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잔금 청산 30일 이내에 취득세 내세요
보통의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 를 한 이후에 시 ,군.구청에 내도 되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안에 취득세를 내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다가 가산세 를 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통 기존주택이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을 잔금청산{잔금 지급}일 로 보기 때문에 기일을 잘 맞춰 서둘러 내는 것이 안심이 된다. 취득세{서울지역)는 시가표준액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의 90% 중 큰 금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 세금도 함께 준비하라
취득세, 등록세 등 이 밖에 등기에 따른 인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 국민주택채권 어떻게 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김씨는 등록세,교육세 납부영수증과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아파트소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집주인이 된다. 모든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클수록 또 부동산이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할 수록 채권매입비율이 커진다. 증권사를 찾아 매도를 의뢰하면 국민주먹채권을 손해를 적게 보고 팔 수 있다.


?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

1. 취득세의 세율
-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 사치성재산 및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1000분의 150의 세율이 적용되며,
-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등록세의 세율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농지는 1000분의 3, 기타 부동산은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되며
-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
- 기타 유상취득에 의한 등록의 경우에는 농지는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은

3. 1000분의 30
- 소유권보존은 1000분의 8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가압류·가처분 경매신청 등은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의 납부방법 및 절차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아울러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이 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며, 그 때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금액 및 과세시가표준액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
그러나,
- 국·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가, 법인등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나 개축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취득의 시기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가산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유상승계 취득일 때
ㆍ 계약상 잔금지급일(사실상 잔금지급일 : 국가,지자체,법인 등과 거래시, 공매에 의한 취득시)로 하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ㆍ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 : 등록일(접수일)

- 건축
ㆍ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ㆍ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 사실상의 사용일

- 연부취득
ㆍ 계약상의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 지급일(매회마다 독립적으로 계산)
ㆍ 실무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연부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판결,공증으로 장부확인이 가능한 취득 등)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
(사실상 변경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변경일)

- 매립·간척 등 : 준공검사일(그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


?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취득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등이고

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 취득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취득자


? 등기시 국민채권매입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물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
다)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특멸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멸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5%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7%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6.5%
(2) 주거전용건축물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
나)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
다)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5%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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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cal.paran.com/map/mapsrch_land.php?X=126.95605&Y=37.55698&Z=3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일명 : 특조법)    


ꏚ 개   요

ㅇ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ㅇ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동. 지역의 토지, 건물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제외)

 ※ 소송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1월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ㅇ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ㅇ 등기정리시한 : 2008년 6월 30일 까지


ꏚ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관할 시장,군청.구청

ㅇ 확인서 발급신청은 보증서에 3인이상 보증인(리마다 보증인 있음)의 날인을받아 확인서에 의거 신청

ㅇ 국,공유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이 안된 부동산은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시장,군수,구청장)가 발행하는 귀속(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에 의거 신청

ꏚ 처리절차

보증서 작성후 확인서 발급신청(신청인→군수) 리별로 3~6명 보증인위촉(읍,면,동장) 사실조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등에 2개월간 공고(읍,면,동장) 공고 후 확인서

발급(시장,군수,구청장) 등기권리증 송부 (등기소장→신청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무처리지침

ꊱ 법적근거

 ㅇ 법 제정 : 2005. 5. 26 법률 7500호(한시법 : 2006. 1. 1 ~ 2007. 12. 31)

 ㅇ 시행령 제정 : 2005. 12. 29


ꊲ 기본방침

 ㅇ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 정리

 ㅇ 리별로 보증인의 위.해촉 및 관리 철저

 ㅇ 법정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 처리

 ㅇ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 등 민원발생방지

 ㅇ 대상토지전량 현지 조사하여 보증사실 및 소유자 등 확인


ꊳ 그동안 추진일정

 ㅇ 법 제정 : 2005. 5. 26 법률 7500호(한시법 : 2006. 1. 1 ~ 2007. 12. 31)

 ㅇ 시행령 제정 : 2005. 12. 29


ꊴ 추진개요

 ㅇ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ㅇ 추진부서 : 시.군.구 종합민원실

 ㅇ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


 ㅇ 기능별 업무분장

 - 시장.군수.구청장

   ․ 보증인 위.해촉관리

   ․ 확인서발급 시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공고 및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정리

   ․ 대민홍보

  - 읍.면.동

   ․ 보증인 위.해촉관리

   ․ 전담직원 지정

   ․ 공고(읍,면,동 및 리별 게시판에 첨부)

   ․ 대민홍보(리장 회의 등을 활용)

  - 대한지적공사

   ․ 대민홍보

   ․ 분할 등 토지이동측량 실시

ꊵ 보증인 위.해촉

 ㅇ 보증인 위.해촉권자

  - 보증인 위.해촉권자 : 읍.면.동장

  - 위촉인원 : 리별 3~6명 이내

   ※ 1개의 법정동 리가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행정리별 안분되도록 보증인 위촉

  -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 지정

   ․ 보증인 중 가장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또는 리의 중심지역에 거주 하는 보증인 1명을 보증서발급대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급번호 및 계인 을 기재날인 한 후 보증서 발급


 ㅇ 보증인 선정기준

  - 당해 리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

  - 가급적 40세 이상인 자중 년장자 우선선정


 ㅇ 심사방법

  - 읍.면.동장은 이장이 추천하는 자중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 여부를 실사하여 보증인 위촉 대상자 결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기소중지자(사기,전과자 등)는 가급적 제외

 

ꊶ 보증인 관리

 ㅇ 보증인 의무

  -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명으로 보증

  -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유의


 ㅇ 벌  칙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3조)


 ㅇ 보증인의 사퇴

  -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기 출타시

  - 신병 발생으로 보증 불가능시

  - 기타 부득이한 경우


 ㅇ 보증인 위촉공고

  - 군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별첨 제6호 서식에 의거 20일이상 게시


 ㅇ 보증인 해촉

  - 해촉방법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해촉

  - 해촉사유

   ․ 불법사례가 발생된 때

  - 향응,금품 등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때

  - 기타 군수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시행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자동해촉

  ※ 보증인 위촉.해촉대장에 날인된 인감만으로 보증서작성 (시행령 제8조)

  ◆ 보증인 위촉.해촉대장은 3부작성하여 1부는 읍.면에서 보관하고 2부는 지체 없이 군(지적관리담당 및 건축담당)에 통보


 ㅇ 보증인의 관리 및 예우

  -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인감날인

  ※ 보증인 위촉.해촉 대장에 날인된 인감만으로 보증서 작성

  - 예우 : 관내 유지로서 정중한 예우


ꊷ 토지이동 신청 등

 ㅇ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에게 신청

 ㅇ 토지이동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에 신청

 ㅇ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에 신청

 ㅇ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정정 신청(토지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삭에  의거 신청

 ㅇ 소유자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토지,건물)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신청


ꊸ 확인서 발급신청


 ㅇ 신청기관

  - 군 종합민원실(지적관리담당 및 건축담당)

 ㅇ 신청방법

  - 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3인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동시에 2부작성(1부는 보존용,  1부는 민원인 교부용으로 사용)

  - 미등기부동산은 보증서에 신청인 또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열람조서를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를 첨부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당해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이나 지 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자(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 :  1. 보증인 3인 이상

                2. 부동산등기부등 ․초본,

                3. 미등기 토지일 경우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열람조서

                4. 확인서발급 신청서 2부

 ㅇ 접  수

  -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

 ㅇ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이나 대장소관 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

  -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한 경우 법 제13조의 처벌을 받게됨을 경고하여야 함

  - 보증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      증의 취지를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함

 ㅇ 현장조사

  -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조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야함

  - 현장조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주민 1인 이상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

  ※ 현장조사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 상속․불법건축․불법형질변경․불법개간여부 등을 조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ㅇ 공고 및 통지

  - 사실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등록번호, 취득사유및 공고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 전 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의 전매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제18호서식에 의거 통지, 다만 귀속부동산, 국․공유부 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 때에는 전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


 ㅇ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읍면․리 게시판에 공고

 ㅇ 공고기간

  - 2월(공고기간 만료 다음날에 제거)

 ㅇ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청인에게 확인서 발급, 다만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일본  기관(조선총독부)․일본법인(동양척식주․대일본영업주․삼정물산주․일본광업주․ 조선흥업주․조선농림주․일본식산주․각일산림주․삼양농림주․일해흥업주․조선실업 주․종연방적주․대사공업주 등)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동산이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리사무를 위  임받은 군수에게 조회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  (이 경우 보증서는 필요 없슴)


  -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하거나 우송관련 문서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확인 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등을신청하도록 유도

ꊹ 이의신청처리


 ㅇ 이의신청방법

  - 공고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 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종합민원실)


 ㅇ 조사 및 처리방법

  -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법여부 조사

  - 이해관계인의 범위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직전의 전매자 또는 소유권이 외의 기타 권리설정자

   ․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 보증인의 보증사유조사

  - 신청인의 이의신청사유 조사

  -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이의신청인․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 을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수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통지

  -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지적공부 등 정리

ㅇ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대상

  -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

  -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 소유자 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ㅇ 신청방법

  - 확인서 첨부 군수에게 소유자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

  - 대장정리 후 등본첨부 등기신청토록 유도

 ㅇ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요령

  - 건축물대장 및 정비요령(건설교통부 2004. 2)에 의거 정리


[ ] 기타사항

 ㅇ 서류등의 보존

  - 장부 : 2007. 1. 1부터 10년간 조존

  - 서류 : 준영구 보존

 ㅇ 등록세 등 부과징수

  - 등기신청시에 납부 

201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1월내 청약해야

국민일보 | 입력 2010.01.03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나 세입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침체됐던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 종료되거나 내용이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 이달내 청약해야 안전=신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시점과 청약 일정을 꼭 병행 체크해야 한다. 다음달 1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김주철 리서치팀장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청약에 나서야 제도 종료 시점 이전에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며 "유망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구입을 노린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1년 동안 취득하는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된다.

◇다주택자, 올해 집 팔아야 유리=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 조치가 올해 말 끝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3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가 끝나는 시점인 올해 말부터 원래 세율(50∼60%)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연내에 처분하는 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대출부담이 크고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집부터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올해 취득하는 게 낫다. 주택보유자가 올해 말까지 추가로 구입한 주택은 향후 양도 시점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영구적으로 1가구 2주택 중과세(50%)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도소득세율이 소폭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인 경우 1%포인트씩,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포인트씩 낮아진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자나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탄력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연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한도다.

인터넷으로 월세소득 공제를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가 폐지된다. 따라서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제도보다 강화된 것이다.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혜택도 올해 6월 30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1.1∼1.75%이지만 7월 1일부터는 4.4∼4.6%가 적용된다.

엑셀로 제작된 화일로 부동산(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하고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등을 쉽게 계산되는 문서입니다.

참고로 세금관련 정보입니다.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세 1%,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85㎡ 이하 취득세 1% 1%
85㎡ 초과 취득세 1% 1.30%
농어촌특별세 0.30%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등록세 1%,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0.2% 입니다.
85㎡ 이하   등록세 1% 1.20%
지방교육세 0.20%
85㎡ 초과 등록세 1% 1.40%
지방교농특 0.40%

 

3. 인지세 : (주택이면 1억을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인지세 금액 참 고
   20,000 원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40,000 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000 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0,000 원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350,000 원           10억원 초과

 

5.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과 할인율 추정,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지역(특별시, 광역시 / 기타 지방)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보통 만기 5년)    
       
공동주택가격 매입율
서울, 광역시 기타 지방
20,000,000 미만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20,000,000 ~ 50,000,000 1.30% 1.30%
50,000,000 ~ 100,000,000 1.90% 1.40%
100,000,000 ~ 160,000,000 2.10% 1.60%
160,000,000 ~ 260,000,000 2.30% 1.80%
260,000,000 ~ 600,000,000 2.60% 2.10%
600,000,000 초과 3.10% 2.60%

 

부동산.xlsm

 

출처 : http://blog.daum.net/echo0505/629177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echo0505%2F6291773
부동산.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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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위치

(가) 표준지의 위치 및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과의 방향 및 거리를 표기한 것임
(나) 목표물은 지명, 지형 · 지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 표준지의 위치의 확인이 용이한 것으로 표기함
  예) 시청, 도청, 농협, 은행, 읍 · 면사무소, 학교, 다리, 역 등
(다) 방향은 8방위를 기준으로 표기함
  예) 동향, 서향,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향, 북동향, 북서향
(라) 거리는 목표물의 경계로부터 표준지까지의 직선거리 표기함
  예) 인근(500m내), 근거리(500m이상 1㎞이내), 원거리(1㎞초과)

지목구분  

(1) 일련번호 : 행정자치부 행정전산망 지역코드를 기준으로 지번순서 등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기함
(2) 소재지 및 면적 :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된 1월 1일 기준의 소재지 및 면적을 표기함
(3)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기함

 < 지 목 구 분 >

지 목

약어 

지 목

약어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      방

제 

과 수 원

과 

하      천

천 

목장용지 

목 

구      거

구 

임      야

임 

유      지

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

양 

염     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      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

원 

주  차  장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   적 지

사 

창고용지

창 

묘      지

묘 

도      로

도 

잡 종 지

잡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야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및㉡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부지 제외)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8. 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원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및㉡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서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제외
12. 주유소용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 제외)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 제외)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착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이용상황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나)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다)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 이 용 상 황 구 분 >

구 분

범 위

표 기

주 거 용

 

주 거 용

 

단독주택
용 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단 독

연립주택
용 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 립

다 세 대
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다세대 

아 파 트
용 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아파트 

주 거 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주거나지 

주 거 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주거기타 

상 업·업무용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상업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업무용

상업·업무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상업나지 

상업·업무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주상기타 

공 업 용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공업용 

공업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공업나지 

공업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공업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과 수 원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과 수 원

전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 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 기타

임 야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조 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자연림 

토지임야
(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목장용지 

임야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임야 기타

특수토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광업용지 

염 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염 전

유 원 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유 원 지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

공원묘지 

골 프 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경 마 장

특수토지
기 타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특수기타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운동장 등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유해·
혐오시설
 

기 타

 

기 타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용 도 지 역 구 분 >

구  분

용 도 지 역

약  자

표기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일주

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일반주거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상
일상
근상
유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공
일공
준공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제 

개발제한 

용도미지정

용도미지정지역

미정 

미지정

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
보관
생관
계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보 

자연환경 

 

도로교통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 도 로 접 면 구 분 >

구 분

표 기

내         용

광대로한면

광대한면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세로(가)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 로 한 면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 한 면

소로한면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소로각지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가) (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불) (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 지

맹 지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지형지세(고저)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 지 형 지 세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         용

저 지

저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 지

평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지

완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지

급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

고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지형지세(형상)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 형 상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         용

정 방 형

정 방 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가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햐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세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 다 리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삼 각 형

삼 각 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역 삼 각

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 정 형

부 정 형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 루 형

자 루 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주위환경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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