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다보면 관리도 힘들고, 소득도 시원치 않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최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우리 농업, 농촌에도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도록 농업 경영체 단위에서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각 농업경영체 마다 인적정보, 농지정보, 농, 축산물 등의 생산품목 등의 정보를 일정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정책 자료로써 활용하여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 농업 구조개선과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 농업경영체 등록
이렇듯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경영체 단위로 실질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농림 사업과 직불제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지난 2008년 농업경영체 등록이 시행되고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모르거나, 등록 시 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신청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 정부의 농림사업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소득안정직불제 혜택 수혜 ▲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정보 등록으로 과정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비료 구입 시 부가세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혜택에 제한이 가해지므로 농가로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가가 작성한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경영체 등록이 이뤄졌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후 경영체 등록이 이뤄지고 있으니, 혹시나 허위로 등록을 꾀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점은 경영체 등록 이후, 농지의 규모나 가축 및 농산물 생산 정보, 인적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경영체 등록 이후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2주 이내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여러 혜택을 받는 것이 제한 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에 대한 공식 정보 및 신청서 양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콜센터(1644-8778)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 직불금 이제 편하게 신청하세요
이렇듯 농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더욱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2014년 부로 경영체 신규 등록 및 변경등록과 직불금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신규 · 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과 집행절차가 일원화 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내년도 신청기간 동안 마을 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 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하여 향후 스마트 농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농업경영정보는 법령에 의한 농업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니 정보의 남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직접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이러한 정보 수집과 등록이 번거로운 일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파악으로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정부와 농가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일원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 소득안정과 구조개선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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