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신고] 농막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요즘 텃밭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주말농장을 하시는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농기구 또는 소소한 물품들을 갖다놓으시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막 하나쯤은 갖다놓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1년 365일을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이동도 편리하고 또 쓰지않을땐 되팔 수 있는 이동식하우스를 많이 찾으세요.


 


땅은 내땅이라도 하우스를 그냥 막 갖다놓을 수는 없는거죠.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아야죠 +.+


 


농막, 가건축물 축조신고가 복잡하다 생각하시고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농막신고하는 방법에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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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하우스는 농막 / 가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지역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건축과


가건축물 담당자와 꼭 상담 후 갖다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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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업무 편람에 정의된 농막의 범위부터 알아보면요.


 


농막이란.....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을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3. 연 면적의 함계가 20m² (6평) 이내일 것. = 3m X 6m 정도의 사이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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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요건


1. 이동이 가능해야함.


2.  20m² (6평) 이내일 것.


3. 정화조 시설은 할 수 없음. (간이 이동 화장실 설치가능)


4. 존치기간을 정하여 1년~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함.


5. 농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11.01 부터 전기,수도, 가스,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6. 주거시 건축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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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오늘의 결론은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12.11.01 날짜로 농막설치 규제가 명확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역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농막이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항상 가까운 해당 기관 건축과 가건축물 담당자만나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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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하기 참 ..... 까다롭죠 ^^;;;


이렇게 제약이 많다보니 저희도 판매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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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농막설치 규제개선 추진내용 링크 (8번에 농막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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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해당기사


? (클릭) 기사 내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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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 ⓒ 농민신문 & nongmin.com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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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시군구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신고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


-> http://blog.naver.com/junghaus9/220028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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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고!! 명확하게 작은 사이즈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 저도 그럴 수 없음에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심 감사.


농막신고 잘 하셔서 예쁜농장 가꾸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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