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신고] 농막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요즘 텃밭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주말농장을 하시는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 농기구 또는 소소한 물품들을 갖다놓으시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막 하나쯤은 갖다놓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1년 365일을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이동도 편리하고 또 쓰지않을땐 되팔 수 있는 이동식하우스를 많이 찾으세요.
땅은 내땅이라도 하우스를 그냥 막 갖다놓을 수는 없는거죠.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아야죠 +.+
농막, 가건축물 축조신고가 복잡하다 생각하시고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농막신고하는 방법에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해요 :)
농막신고im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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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하우스는 농막 / 가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지역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건축과
가건축물 담당자와 꼭 상담 후 갖다놓으셔야 합니다.

농지 업무 편람에 정의된 농막의 범위부터 알아보면요.
농막이란.....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을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3. 연 면적의 함계가 20m² (6평) 이내일 것. = 3m X 6m 정도의 사이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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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요건
1. 이동이 가능해야함.
2. 20m² (6평) 이내일 것.
3. 정화조 시설은 할 수 없음. (간이 이동 화장실 설치가능)
4. 존치기간을 정하여 1년~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함.
5. 농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11.01 부터 전기,수도, 가스,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6. 주거시 건축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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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오늘의 결론은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12.11.01 날짜로 농막설치 규제가 명확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역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농막이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항상 가까운 해당 기관 건축과 가건축물 담당자를 만나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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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하기 참 ..... 까다롭죠 ^^;;;
이렇게 제약이 많다보니 저희도 판매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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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농막설치 규제개선 추진내용 링크 (8번에 농막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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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해당기사
? (클릭) 기사 내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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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 ⓒ 농민신문 & nongmin.com 발췌. -
농막신고img10

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시군구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신고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방법
-> http://blog.naver.com/junghaus9/220028041007

농막신고!! 명확하게 작은 사이즈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 저도 그럴 수 없음에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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