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 요령
1.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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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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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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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비 등 실제경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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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3년이상 보유 |
5년이상 보유 |
10년이상 보유 |
15년이상 보유** |
10% |
15% |
30% |
45% |
* 1세대 2(3)주택이상자의 중과대상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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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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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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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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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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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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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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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7. 1. 1 이후 양도분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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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40%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
50%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
60% |
비사업용토지등 |
60% |
미등기양도 |
70% |
○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
9%∼36% 누진세율 |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임대 주택 (§97) |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
신축 임대 주택 (§97의2) |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양도세 100% 감면 |
미분양 주택 (§98) |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
신축 주택 취득 (§99) |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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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
신축 주택 취득 (§99의3) |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
60% 중과 제외요건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모 |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 이상 |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
매입
임대주택 |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2호이상 |
5년 이상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
10년 이상 |
〃 |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 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 로 신고합니다.
ο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ο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ο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 확정신고
ο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ο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 세율 ]
구 분 |
02.1.1∼현재 |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주식 |
10% |
대기업 주식 발행주식 |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대기업발행주식 |
1년이상 보유 |
20% |
1년미만 보유 |
30% |
소액주주 (장내거래) |
비과세 | |
< 대주주 요건 >
ο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ㅣ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ο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165④) | |
< 기준시가 산정 >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
평가 기준일 |
결정고시일 |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17. 2006. 5. 31 |
~ ~ ~ ~ ~ ~ ~ ~ ~ ~ ~ ~ ~ ~ ~ ~ ~ |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2006. 5. 30 | |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 |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 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 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 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등 급 |
가 액 |
84.6.30 이전 ㎡ |
84.7.1 이후 ㎡ |
84.6.30 이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84.7.1 이후 ㎡ |
1 |
0.30 |
1 |
51 |
1,814.9 |
63 |
101 |
626 |
151 |
7,070 |
201 |
81,000 |
251 |
928,000 |
2 |
0.60 |
2 |
52 |
2,117.4 |
66 |
102 |
657 |
152 |
7,420 |
202 |
85,000 |
252 |
975,000 |
3 |
0.90 |
3 |
53 |
2.419.9 |
69 |
103 |
689 |
153 |
7,790 |
203 |
89,300 |
253 |
1,023,000 |
4 |
1.20 |
4 |
54 |
2.722.4 |
72 |
104 |
723 |
154 |
8,180 |
204 |
93,700 |
254 |
1,075,000 |
5 |
1.50 |
5 |
55 |
3,024.9 |
75 |
105 |
759 |
155 |
8,590 |
205 |
98,400 |
255 |
1,128,000 |
6 |
1.80 |
6 |
56 |
3.629.9 |
78 |
106 |
796 |
156 |
9,020 |
206 |
103,00 |
256 |
1,185,000 |
7 |
2.1 |
7 |
57 |
4,234.9 |
81 |
107 |
835 |
157 |
9,470 |
207 |
108,000 |
257 |
1,244,000 |
8 |
2.4 |
8 |
58 |
4,839.9 |
85 |
108 |
876 |
158 |
9,940 |
208 |
113,000 |
258 |
1,306,000 |
9 |
2.7 |
9 |
59 |
5,444.9 |
89 |
109 |
919 |
159 |
10,400 |
209 |
119,000 |
259 |
1,372,000 |
10 |
3.0 |
10 |
60 |
6,049.9 |
93 |
110 |
964 |
160 |
10,900 |
210 |
125,000 |
260 |
1,440,000 |
11 |
3.6 |
11 |
61 |
7,562.4 |
97 |
111 |
1,010 |
161 |
11,500 |
211 |
131,000 |
261 |
1,512,000 |
12 |
4.2 |
12 |
62 |
9,074.9 |
101 |
112 |
1,06 |
162 |
12,000 |
212 |
138,000 |
262 |
1,588,000 |
13 |
4.8 |
13 |
63 |
10,587.4 |
106 |
113 |
1,110 |
163 |
12,600 |
213 |
145,000 |
263 |
1,667,000 |
14 |
5.4 |
14 |
64 |
12,099.9 |
111 |
114 |
1,170 |
164 |
13,300 |
214 |
152,000 |
264 |
1,751,000 |
15 |
6.0 |
15 |
65 |
15,124.9 |
116 |
115 |
1,220 |
165 |
13,900 |
215 |
160,000 |
265 |
1,838,000 |
16 |
7.5 |
16 |
66 |
18,149.9 |
121 |
116 |
1,280 |
166 |
14,600 |
216 |
168,000 |
266 |
1,930,000 |
17 |
9.0 |
17 |
67 |
21,174.9 |
127 |
117 |
1,350 |
167 |
15,400 |
217 |
176,000 |
267 |
2,027,000 |
18 |
10.5 |
18 |
68 |
24,199.8 |
133 |
118 |
1,420 |
168 |
16,100 |
218 |
185,000 |
268 |
2,128,000 |
19 |
12.0 |
19 |
69 |
27,224.8 |
139 |
119 |
1,490 |
169 |
17,000 |
219 |
194,000 |
269 |
2,235,000 |
20 |
15.1 |
20 |
70 |
30,249.8 |
145 |
120 |
1,560 |
170 |
17,800 |
220 |
204,000 |
270 |
2,346,000 |
21 |
18.1 |
21 |
71 |
36,299.8 |
152 |
121 |
1,640 |
171 |
18,700 |
221 |
214,000 |
271 |
2,464,000 |
22 |
21.1 |
22 |
72 |
42,349.8 |
159 |
122 |
1,720 |
172 |
19,600 |
222 |
225,000 |
272 |
2,587,000 |
23 |
30.2 |
23 |
73 |
48,399.7 |
166 |
123 |
1,810 |
173 |
20,600 |
223 |
236,000 |
273 |
2,716,000 |
24 |
36.2 |
24 |
74 |
54,449.7 |
174 |
124 |
1,900 |
174 |
21,700 |
224 |
248,000 |
274 |
2,852,000 |
25 |
42.3 |
25 |
75 |
60,499.7 |
182 |
125 |
1,990 |
175 |
22,700 |
225 |
261,000 |
275 |
2,995,000 |
26 |
48.3 |
26 |
76 |
75,624.6 |
191 |
126 |
2,090 |
176 |
23,900 |
226 |
274,000 |
276 |
3,145,000 |
27 |
54.4 |
27 |
77 |
90,749.5 |
200 |
127 |
2,190 |
177 |
25,100 |
227 |
287,000 |
277 |
3,302,000 |
28 |
60.4 |
28 |
78 |
105,874.5 |
210 |
128 |
>2,300 |
178 |
26,300 |
228 |
302,000 |
278 |
3,467,000 |
29 |
75.6 |
29 |
79 |
120,999.4 |
220 |
129 |
2,420 |
179 |
27,600 |
229 |
317,000 |
279 |
3,640,000 |
30 |
90.7 |
30 |
80 |
151,249.3 |
231 |
130 |
2,540 |
180 |
29,000 |
230 |
333,000 |
280 |
3,822,000 |
31 |
105.8 |
31 |
81 |
181,499.1 |
242 |
131 |
2,670 |
181 |
30,500 |
231 |
350,000 |
281 |
4,014,000 |
32 |
120.9 |
32 |
82 |
211,749.0 |
254 |
132 |
2,800 |
182 |
32,000 |
232 |
367,000 |
282 |
4,214,000 |
33 |
151.2 |
33 |
83 |
241,998.9 |
266 |
133 |
2,940 |
183 |
33,600 |
233 |
385,000 |
283 |
4,425,000 |
34 |
181.4 |
34 |
84 |
272,248.7 |
279 |
134 |
3,090 |
184 |
35,300 |
234 |
405,000 |
284 |
4,646,000 |
35 |
151.2 |
35 |
85 |
302,498.6 |
292 |
135 |
3,240 |
185 |
37,100 |
235 |
425,000 |
285 |
4,879,000 |
36 |
181.4 |
36 |
86 |
362,998.3 |
306 |
136 |
3,400 |
186 |
38,900 |
236 |
446,000 |
286 |
5,123,000 |
37 |
211.7 |
37 |
87 |
423,498.0 |
321 |
137 |
3,570 |
187 |
40,900 |
237 |
469,000 |
287 |
5,379,000 |
38 |
241.9 |
38 |
88 |
483,997.8 |
337 |
138 |
3,750 |
188 |
42,900 |
238 |
492,000 |
288 |
5,648,000 |
39 |
272.2 |
39 |
89 |
544,497.5 |
353 |
139 |
3,940 |
189 |
45,100 |
239 |
517,000 |
289 |
5,930,000 |
40 |
302.4 |
40 |
90 |
604,997.2 |
370 |
140 |
4,130 |
190 |
47,300 |
240 |
543,000 |
290 |
6,227,000 |
41 |
362.9 |
42 |
91 |
665,497.0 |
388 |
141 |
4,340 |
191 |
49,700 |
241 |
570,000 |
291 |
6,538,000 |
42 |
423.4 |
44 |
92 |
725,996.7 |
407 |
142 |
4,560 |
192 |
52,200 |
242 |
598,000 |
292 |
6,865,000 |
43 |
423.4 |
46 |
93 |
786,496.4 |
427 |
143 |
4,790 |
193 |
54,800 |
243 |
628,000 |
293 |
7,208,000 |
44 |
483.9 |
48 |
94 |
846,996.1 |
448 |
144 |
5,020 |
194 |
57,500 |
244 |
660,000 |
294 |
7,569,000 |
45 |
544.4 |
50 |
95 |
907,495.9 |
470 |
145 |
5,280 |
195 |
60,400 |
245 |
693,000 |
295 |
7,947,000 |
46 |
604.9 |
52 |
96 |
967,995.6 |
493 |
146 |
5,540 |
196 |
63,400 |
246 |
727,000 |
296 |
8,345,000 |
47 |
907.4 |
54 |
97 |
1,028,495.3 |
517 |
147 |
5,820 |
197 |
66,600 |
247 |
764,000 |
297 |
8,762,000 |
48 |
1,058.7 |
56 |
98 |
1,088,995.3 |
542 |
148 |
6,110 |
198 |
69,900 |
248 |
802,000 |
298 |
9,200,000 |
49 |
1,209.9 |
58 |
99 |
1,149,494.8 |
569 |
149 |
6,410 |
199 |
73.400 |
249 |
842,000 |
299 |
9,660,000 |
50 |
1,512.4 |
60 |
100 |
1,209,994.5 |
597 |
150 |
6,730 |
200 |
77,100 |
250 |
884,000 |
300 |
10,143,000 |
나.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 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 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