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부터 해야 하는 이유

창업할 때 제일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회사 이름이다. 창작이란 본래 어려운 일이지만 회사 이름 짓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이름이 듣기 쉽고 부르기도 쉬우며 뜻도 좋아야 한다.

거기다 다른 회사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도 안 된다.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묻다가 결국은 작명소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은 회사 이름을 상호(Company name)라 한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이름에 해당한다. 사람의 이름에는 성(姓)과 이름(名)이 있어 성명이라고 하지만, 법인의 상호에는 성이 없으므로 명칭이라고 한다.

굳이 따지자면 회사 형태를 표시하는 ‘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가 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제외하고는 회사 이름을 표기할 때에는 성까지 전부 기재해줘야 예의에 맞는다. 그것도 ‘주식회사’인지, ‘(주)’인지, 주식회사 또는 (주)가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까지.

상호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지은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똑같이.

현행법상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면 상법에 의해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동일 영역을 벗어나면 보호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또는 성남시는 각각 지역이 다르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성남시에 지사를 두거나 인접 시군이 통합되면 동일한 상호가 병존하기도 한다.

그러면 내 상호를 전국적으로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허청에 상호를 서비스표나 상표로 등록하면 독점할 수 있다.

상호는 회사 이름이지만 동시에 판매(서비스)업이나 광고에 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상품에는 상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보호받게 되면 상호를 독점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면 ‘AAA주식회사’라는 회사 이름을 자사제품의 판매점이나 각 제품의 최상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AAA’(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낫다)라는 상호를 자사 상품(예 : 전자기기)에 상표로 등록하고, 전자기기 도소매업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업을 지정해 서비스표로 등록해두면 경쟁업자가 이들 상품이나 서비스업(유사범위까지 포함한다)에 ‘AAA’ 혹은 이와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경쟁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상품과 서비스업에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해뒀다면 이때는 오직 상호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용해야 상호로만 사용하는 것인지는 경계가 모호하다. 그만큼 분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반드시 등록해두고 사용할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미국과 달리 사용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법제가 아니므로 좋은 상표가 생각나면 그때그때 등록해 저장해둘 수 있다.

정작 제품을 만들고 나서 상표를 지으려면 선호하는 상표가 대부분 등록돼 있어 허겁지겁 서두르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표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국외 진출에 대비해 진출국의 상표등록 현황도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글로벌 상표를 선정하고 국제상표등록을 통해 그 나라마다 미리 상표권을 확보해두면 수출국의 상표 때문에 낭패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광출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출처 : 키위 사랑
글쓴이 : 키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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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 올해부터 6억원까지 비과세
[한국경제신문] 2008년 03월 31일(월)  
배우자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3억원에서 올해부터 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간 증여가 활발하다.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남편이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민은행 PB 원종훈 세무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부간 증여를 상담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올 들어서는 하루 한 건 이상 문의가 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구간 확대가 세(稅)테크에 유리한 이유는 취득가액 때문이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에서 실제 거래가를 뺀 금액을 계산해 매겨진다.

취득가액이 높다면 양도세는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6억원 미만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들은 다르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세로 내야 할 수억원을 내지 않을 수 있어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3주택자 이상은 60%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집을 두 채 소유한 남편 A씨가 10년 전에 1억원을 주고 구입한 집 한 채를 6억원에 판다고 가정해 보자.이 때는 시세 차익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만약 남편이 3주택자 이상이라면 60%인 3억원이 양도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집을 부인에게 증여했다가 팔면 결과가 달라진다.

일단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남편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이다.

부인 입장으로는 6억원에 산 것이므로 나중에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은 없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결국 2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수 억원의 세금을 줄이게 생기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

과거에는 3억원이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 금액이어서 절세효과가 미미했지만 올해부터는 6억원으로 두 배가 늘어 매력이 커졌다.

유의할 점은 증여한 뒤 5년이 지난 뒤에 되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원래 내야 하는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조만간 집을 팔아야 할 위치에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부부간 증여를 고려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비과세 혜택이 발효되는 5년을 빨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6억원을 또 증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부자의 경우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증여의 형태는 부부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

A씨처럼 집을 통째로 증여해도 되고 6억원어치만 해도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부인 B씨가 1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먼저 집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다.

10억원 부분 중에서 6억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증여세는 7000만원이 된다.

4억원 가운데 1억원 부분에 대한 1000만원(10%),3억원 부분에 대한 6000만원(20%)을 더 한 금액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증여금액의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는 50%다.

집 전체를 증여할 경우 5년 뒤에 팔 때 10억원보다 오른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로 60%를 내면 된다.

당장 증여세 7000만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면 된다.

6억원이라도 증여를 해 놓으면 집값 전체에서 이 금액 비율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진다.

부부간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비단 양도세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줄어 종합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

임대소득세 등은 부부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 당 4000만원이 넘을 때 과세된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부동산 임대와 금융으로 버는 돈이 4000만원을 넘는다면 6억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증여해서 종합소득세를 4000만원으로 낮추면 세금이 떨어진다.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가 갑자기 임대나 금융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등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증여 전에 세무사와 사전에 증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알아둬야 한다.

부부간 증여를 하면 상속세도 덜 내도 된다.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여없이 상속만으로 재산을 넘기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크다.

원종훈 세무사는 "부부간 증여가 좋은 세테크 수단이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며 "가족단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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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 및 요령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납부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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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14
표시15 인터넷에서 각종 세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표시16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표시17

제3장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 요령

 1. 세액계산흐름도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비 등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

5년이상 보유

10년이상 보유

15년이상 보유**

10%

15%

30%

45%

* 1세대 2(3)주택이상자의 중과대상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7.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 주택

60%

비사업용토지등

60%

미등기양도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 제한없음)

9%∼36% 누진세율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신축
임대
주택
(§97의2)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이상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
     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
     로 신고합니다.

  ο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ο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ο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 확정신고

  ο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ο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 세율 ]

구  분

02.1.1∼현재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10%

대기업 주식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 보유

20%

1년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 대주주 요건 >

  ο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ㅣ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ο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165④)

 

< 기준시가 산정 >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취득·양도시기

평가 기준일

결정고시일

 1. 1990. 8. 30
 2. 1991. 6. 29
 3. 1992. 6. 05
 4. 1993. 5. 22
 5. 1994. 6. 30
 6. 1995. 6. 30
 7. 1996. 6. 28
 8. 1997. 6. 30
 9. 1998. 6. 30
10. 1999. 6. 30
11. 2000. 6. 30
12. 2001. 6. 30
13. 2002. 6. 29
14. 2003. 6. 30
15. 2004. 6. 30
16. 2005. 5. 31
17. 2006. 5. 31
















1991. 6. 28
1992. 6. 04
1993. 5. 21
1994. 6. 29
1995. 6. 29
1996. 6. 27
1997. 6. 29
1998. 6. 29
1999. 6. 29
2000. 6. 29
2001. 6. 29
2002. 6. 28
2003. 6. 29
2004. 6. 29
2005. 5. 30
2006. 5. 30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1996. 1. 1
1997. 1. 1
1998. 1. 1
1999. 1. 1
2000. 1. 1
2001. 1. 1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6. 1. 1

1990. 8. 30
1991. 6. 29
1992. 6. 05
1993. 5. 22
1994. 6. 30
1995. 6. 30
1996. 6. 28
1997. 6. 30
1998. 6. 30
1999. 6. 30
2000. 6. 30
2001. 6. 30
2002. 6. 29
2003. 6. 30
2004. 6. 30
2005. 5. 31
2006. 5. 31

*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정기공시이후 수시공시가 있는 경우는 당해 수시공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적용사례) 1992년 3월 20일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8월 5월에 양도한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2003. 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14)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
     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
     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
     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가 액
84.6.30
이전 ㎡
84.7.1
이후 ㎡
84.6.30
이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84.7.1
이후 ㎡
1 0.30 1 51 1,814.9 63 101 626 151 7,070 201 81,000 251 928,000
2 0.60 2 52 2,117.4 66 102 657 152 7,420 202 85,000 252 975,000
3 0.90 3 53 2.419.9 69 103 689 153 7,790 203 89,300 253 1,023,000
4 1.20 4 54 2.722.4 72 104 723 154 8,180 204 93,700 254 1,075,000
5 1.50 5 55 3,024.9 75 105 759 155 8,590 205 98,400 255 1,128,000
6 1.80 6 56 3.629.9 78 106 796 156 9,020 206 103,00 256 1,185,000
7 2.1 7 57 4,234.9 81 107 835 157 9,470 207 108,000 257 1,244,000
8 2.4 8 58 4,839.9 85 108 876 158 9,940 208 113,000 258 1,306,000
9 2.7 9 59 5,444.9 89 109 919 159 10,400 209 119,000 259 1,372,000
10 3.0 10 60 6,049.9 93 110 964 160 10,900 210 125,000 260 1,440,000
11 3.6 11 61 7,562.4 97 111 1,010 161 11,500 211 131,000 261 1,512,000
12 4.2 12 62 9,074.9 101 112 1,06 162 12,000 212 138,000 262 1,588,000
13 4.8 13 63 10,587.4 106 113 1,110 163 12,600 213 145,000 263 1,667,000
14 5.4 14 64 12,099.9 111 114 1,170 164 13,300 214 152,000 264 1,751,000
15 6.0 15 65 15,124.9 116 115 1,220 165 13,900 215 160,000 265 1,838,000
16 7.5 16 66 18,149.9 121 116 1,280 166 14,600 216 168,000 266 1,930,000
17 9.0 17 67 21,174.9 127 117 1,350 167 15,400 217 176,000 267 2,027,000
18 10.5 18 68 24,199.8 133 118 1,420 168 16,100 218 185,000 268 2,128,000
19 12.0 19 69 27,224.8 139 119 1,490 169 17,000 219 194,000 269 2,235,000
20 15.1 20 70 30,249.8 145 120 1,560 170 17,800 220 204,000 270 2,346,000
21 18.1 21 71 36,299.8 152 121 1,640 171 18,700 221 214,000 271 2,464,000
22 21.1 22 72 42,349.8 159 122 1,720 172 19,600 222 225,000 272 2,587,000
23 30.2 23 73 48,399.7 166 123 1,810 173 20,600 223 236,000 273 2,716,000
24 36.2 24 74 54,449.7 174 124 1,900 174 21,700 224 248,000 274 2,852,000
25 42.3 25 75 60,499.7

182

125 1,990 175 22,700 225 261,000 275 2,995,000
26 48.3 26 76 75,624.6 191 126 2,090 176 23,900 226 274,000 276 3,145,000
27 54.4 27 77 90,749.5 200 127 2,190 177 25,100 227 287,000 277 3,302,000
28 60.4 28 78 105,874.5 210 128 >2,300 178 26,300 228 302,000 278 3,467,000
29 75.6 29 79 120,999.4 220 129 2,420 179 27,600 229 317,000 279 3,640,000
30 90.7 30 80 151,249.3 231 130 2,540 180 29,000 230 333,000 280 3,822,000
31 105.8 31 81 181,499.1 242 131 2,670 181 30,500 231 350,000 281 4,014,000
32 120.9 32 82 211,749.0 254 132 2,800 182 32,000 232 367,000 282 4,214,000
33 151.2 33 83 241,998.9 266 133 2,940 183 33,600 233 385,000 283 4,425,000
34 181.4 34 84 272,248.7 279 134 3,090 184 35,300 234 405,000 284 4,646,000
35 151.2 35 85 302,498.6 292 135 3,240 185 37,100 235 425,000 285 4,879,000
36 181.4 36 86 362,998.3 306 136 3,400 186 38,900 236 446,000 286 5,123,000
37 211.7 37 87 423,498.0 321 137 3,570 187 40,900 237 469,000 287 5,379,000
38 241.9 38 88 483,997.8 337 138 3,750 188 42,900 238 492,000 288 5,648,000
39 272.2 39 89 544,497.5 353 139 3,940 189 45,100 239 517,000 289 5,930,000
40 302.4 40 90 604,997.2 370 140 4,130 190 47,300 240 543,000 290 6,227,000
41 362.9 42 91 665,497.0 388 141 4,340 191 49,700 241 570,000 291 6,538,000
42 423.4 44 92 725,996.7 407 142 4,560 192 52,200 242 598,000 292 6,865,000
43 423.4 46 93 786,496.4 427 143 4,790 193 54,800 243 628,000 293 7,208,000
44 483.9 48 94 846,996.1 448 144 5,020 194 57,500 244 660,000 294 7,569,000
45 544.4 50 95 907,495.9 470 145 5,280 195 60,400 245 693,000 295 7,947,000
46 604.9 52 96 967,995.6 493 146 5,540 196 63,400 246 727,000 296 8,345,000
47 907.4 54 97 1,028,495.3 517 147 5,820 197 66,600 247 764,000 297 8,762,000
48 1,058.7 56 98 1,088,995.3 542 148 6,110 198 69,900 248 802,000 298 9,200,000
49 1,209.9 58 99 1,149,494.8 569 149 6,410 199 73.400 249 842,000 299 9,660,000
50 1,512.4 60 100 1,209,994.5 597 150 6,730 200 77,100 250 884,000 300 10,143,000

나.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
     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
     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1. 우선, 증여세 계산을 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아파트 실거래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시가격(기준시가)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거의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실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표를 산정해야 하는데 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억(부동산 가액)-3천만원(성인자녀공제)=4억7천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이때 증여세율은 과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1억x10%)+(3억7천x20%)=8천4백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3개월 안에 자진신고납부하신다면 세액의 10%인 8백4십만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아드님께서 8천만원 가량(취등록세까지 따지면 8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의 자금이 증명하실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25살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많은 나이가 아니므로, 과연 8천만원 이상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실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서 양도로서 위장을 하게 되지요.

 

보통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지고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야하지만... 내주겠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라는 규정도 있고

 

잡아내려는 규정들은 적지않은데.. 쉬운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내가 직접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지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위와 전혀 다른 것으로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는 양도든 증여든 상속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없이 내가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증여 상속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 자동차 등등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혹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이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를 추징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금액과 취등록세까지도 함께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도 크고,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의 나이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 다시 추가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만약 1억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 받을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 받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각각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쪼개서 각각의 재산마다 낮은 세율로 증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1억을 증여 받을 때 과표가 7천만원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 추가로 증여 받는 금액은 3천만원까지는 10%,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금액에 따라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바뀌게 되므로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1억원 이하금액에는                 10%를

1억초과 5억이하의 금액에는   20%를

5억초과 10억 이하의 금액에는 30%를

10억초과 30억 이하의 금액에는 40%를

3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50%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계산시에는 10년이에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합계 10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당시 평가금액 + 10내 증여받은 증여가액(증여시 평가액)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아서는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 않음). 상속재산가액이 얼만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에게 반드시 상속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머니가 상속 받을 의향이 없으면 자녀가 바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향후 처리에 도움이 됨.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동산의 경우 증여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2001년 5월 증여접수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셔야 하며, 다수인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액으로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과세합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공제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합니다.

수증인(자녀)별 증여재산 평가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를 증여일 당시로 평가해서 각 수증인의 지분별로 평가한 금액인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당해 증여받은 토지 및 상속토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토지 : 현재 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 60%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이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이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토지 기준시가임

 

 

 상속받은 토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이경우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인이 8년이상 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자경을 한 것이 확인되면 8년자경 감면(1억원 한도)을 받을 수도 있음.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 등과 상담을 하여 보다 정확한 처리가 필요함. 양도후 상담할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등기 피상속인 상속인
1; 제적등본 2; 전 재적등본 3;망인의 말소 주민등록초본 4;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공시지가 확인서 1;호적등본(상속인전원)
2;주민등록등본(상속인전원)
3;도장(상속인전원)
*합의 상속시-인감도장,인감증명(협의 분할재산상속용으로 상속인전원)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의 경우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재산, 증여재산, 간주 상속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인이 내야 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공제된다. 

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상속세는 ①상속재산가액 산정 ②과세표준 산정 ③상속세 산정 등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속세 산정 단계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과 이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필요경비(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1)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공제항목
- 필요경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공과금 일체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포함한다.

- 기초공제 : 상속세 계산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원을 공제한다.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재산(1억원 한도)과 영농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한다.

- 배우자공제 : 법정 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구분 대상자 공제액 
자녀공제 자녀(나이, 동거여부 무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배우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장애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배우자 포함) 500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다. 단, 이 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1억원이면 2천만원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납부절차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와 같이 자신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 보유시세금 | 양도소득세 | 취득세 및 등록세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상속에 의한 취득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 취득세의 성질이 있고, 상속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을 띠고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사망일 경우는 국내 소재의 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의 공제제도 
(1) 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1회에 한하여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기준으로 최고한도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구 분 내 용 금 액 
자녀공제 나이, 동거여부와 무관 1인당 3천만원 
연로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60세 이상인 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공제액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3천만원공제액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미성년자 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 장애인 공제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인적공제는 중복적용 불능. 

(4) 일괄공제
공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일괄공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가능하다. 기초공제 + 추가공제 + 기타 인적공제한 금액과 일괄공제액(일반인의 경우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촵적금 및 주식 등의 유가증권,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등이 금융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한다. 

(6)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는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단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로 인해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순위와 지분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주지 않는 한 유산의 전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명인 경우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이나 공익목적을 위해서 법률상 규정대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된다. 

<민법상 상속순위> 
상속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 
(1) 배우자 상속
앞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사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상관없이 재산을 분배받게 된다. 사망자의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는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2) 직계비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이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는 자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며 유복자도 상속인이 된다. 

(3) 직계존속
사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되고 부모 모두 생존해 있을 때에는 두명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4) 형제, 자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성별, 결혼의 유무, 자연혈족과 법적혈족, 동복과 이복의 구별없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 백숙부, 고모, 외숙부, 이모, 조카 등과 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3촌의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6) 국가
위와 같은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의 부존재 상태가 생겨서 그 재산은 결국 국고에 귀속된다. 

(7)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원칙적을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똑같이 배분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지분에 5할을 더해 주고 있다.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성별, 결혼의 유무, 장남차남의 구별없이 똑같은 지분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윤재영 원글보기
메모 :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사항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턱대고;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보험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보험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사고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으려면 현재 가입 중인 보험약관이 보상에 지장이 없는지,
보험사에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항목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현장에 빨리 오는 것은 보험사의 보상금을 줄이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우선 현장을 수습한 후 보험대리점과 상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온라인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없으므로 평소 친분있는 보험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의 수 십 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공장으로 견인하십시오.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인근에 있는 자동차 제작사의 A/S센터로 견인하십시오.
대개 10Km까지의 견인요금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보다 초과하는 견인요금(1Km당 2천원 정도)은 운전자가 부담하지만,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및 교통비 손해를 예상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사고 보상은 견인차가 입고시킨 공장이나 구급차가 입원시킨 병원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선뜻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역이 아닙니다.
보험약관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흥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 규정이나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을 보여주며 적절한 금액임을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일 뿐입니다.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약관 조차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액(예를 들어 대물배상에서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대차료 등)을 실무자의 착오로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전문가(보험대리점,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십시오.

*작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했다가 청구포기를 하십시오.

별 것 아닌 사고인데 내 돈으로 하나, 보험 처리하나..
작은 사고가 큰 사고보다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십시오. 나중에 보험대리점에게 의뢰하여 손익을 계산한 후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면
그 때 청구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험사에게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고, 자비 처리하려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소소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내 차 파손으로 정비공장에
입고했더니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을 조금 넘으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십시오.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50만원 이하 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량 수리비가 52만원 나왔다면 2만원 때문에 3년간 10%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 중 2만원은 차주가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정비공장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수리비 중에서 2만원을 약간 넘는
부품비나 도장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십시오.
보험사의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좋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얼마 금액까지 자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대리점에게 손익계산을 요청하십시오.)

*할인 적용율이 낮은 운전자라면 보험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인 적용율이 40~50% 정도인 운전자라면 사고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30만원, 할인 적용율 40%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150만원의 자차 수리비를
보험처리 한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3년간 합산하여 30~35만원 가량입니다.
(만일 이 운전자의 할인 적용율이 90%였다면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9년간 합산하여
80~85만원 가량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를 활용하십시오.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율이 3년간 정지되어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계속 할인됩니다.

*억울한 일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십시오.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낼 길도 막힙니다.
일단 민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원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사항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턱대고;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출처 : 키위 사랑
글쓴이 : 키위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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