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다.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차익을 남길 수 있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비싸게 팔아놓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다.


-->가령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9천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때 매수해 1천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주식은 주당 9천원에 산 것으로 건네주면 된다.

이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는 3일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상장되기 직전에는 공매도가 꽤 이뤄지는 편이다.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시세보다 싼 값에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상장 2∼3일 전에 미리 공매도한 뒤 상장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갚는 방식.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통상 매도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 보유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주(貸株)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내다판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래방식과 매매대금 결제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대주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수수료를 내고 빌려서 매도한 후 약속한 기한내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공매도는 아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빈손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 결제일인 3일이내에 주식을 되사서 매매체결을 이행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매도를 낸 같은 날에 매수 주문을 내거나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서라도 매도량 만큼의 주식을 마련 해야 한다.

팔아둔 주식을 갚아야 할 대상도 대주의 경우 주식을 빌려준 기관투자가 이지만 공매도의 경우는 매매 상대방이 된다.

-->물론 공매도에는 위험이 따른다. 예컨대 주당 1만원에 공매도한 주식이 예상과 달리 상한가로 뛰어오르게 되면 주식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지못할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5월에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 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성도ENG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들이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다른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모두 거둬 들여 거꾸로 주가가 급등하자 수도결제를 하지 못해 공매도 사고가 일어난 것.

이렇듯 주가가 오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특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거듭해 주식을 사들일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비결제 사고가 일어난다.

공매도는 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 공매도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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