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
얼마전 A는 결혼 3년만에 어렵게 집을 샀다.
그런데 이사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집에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특히 비가 올 때면 빗물이 집안으로 줄줄 새 들어온다.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리비를 들여 고쳐야 하는 것일까?
A는 수리비를 들여 고치치 않아도 된다.
A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A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A가 하자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권리행사 기간은 A가 그 하자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응한다. 이때에도 하자 있다는 사실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닥터아파트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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