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여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 다음날에 게시판을 통하여 반품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바로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으로 통보까지 하였다. 인터넷쇼핑몰 회사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렸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물품을 받아 본 이후에야 본인이 구매하고자 한 물품이 맞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와는 달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송받아 본 후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아님을 알았을 때에 구매를 철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인 구매자를 보호하는 제반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보다 물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청약의 철회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지사항에 환불불가라는 내용을 고지한 경우, 청약철회는 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청약철회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권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씨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작성자 : 최수영변호사

 

출처 : 와우로 - 인터넷법률상담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