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있어서의 『영업』이라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와 같은 경우 그 물적인 시설과 함께 무형적인 권리에 관한 조사를 병행한다.


영업보상은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과 휴업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된다. 페업보상은 모든 영업에 대하여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한다. 휴업보상은 3월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3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업보상을 할 수 있다.


※ 영업보상의 개념은 현재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업소를 철거· 이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영업소득이나 이익이 장래에도 계속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의 소득 또는 이익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Ⅰ. 조사대상


사업구역내 일정장소에서 제품의 생산·판매·서비스·기타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반현황을 조사한다.


 Ⅱ. 조사방법


 (1) 건축물이나 부수공작물 등과 함께 우선 외형적인 영업시설을 조사하면서 업주로부터 당해 영업행위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지장물건조사서의 "특기사항"란 또는 기타 여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뒤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한다.

기록사항의 예> 상호, 업종, 허가·면허·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등의 일자, 대표자 인적사항, 영업장 소재지, 영업개시일, 종업원수, 허가관청

 

※ 영업보상에 관한 적부 판단은 현황조사를 마친후 검토할 문제이며, 영업보상이 불가하더라도 시설물의 편입 적격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내 소재하고 있었다면 시설이전비는 보상하여야 하므로 현지에서는 그 적법성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 사업인정고시 또는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개시한 영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등을 필한 영업이라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2) 영업권에 관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미리 배포하여 업주로부터 영업내용 등에 관한 제반현황을 작성토록 한 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영업현황 조사서」


 (3) 사업자등록 등이 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 또는 직접 소비하지 아니고 구매자를 찾아다니며 운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불가 하므로 조사대상이 이와 유사한 형태라면 관련 요지를 참고사항으로 기록한다.

다만, 창고 등의 시설물과 통상적인 적재상품은 점포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이전비로 평가·보상할 수 있다.<질의회신 : 토정58307-735, 93.5.4>     


※ 영업장소가 정착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노점상인·5일 시장의 이동상인·목공·미장공·해녀 등에 대하여는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을 고용하여 업체를 개설하고 영업을 행할 때에는 제반 영업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자유영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휴업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업소는 개업시기 및 영업실적 등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촛점을 두고 조사한다.

<질의회신 : 토정58307 - 466, 93.3.25, 토정58342 - 538, 93.4.7, 토정58307-505, 94.4.11>


★ 자유영업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강구하여 이를 참고한다.「영업사실확인원」


 (5)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었을 때에는 '사업구역외 잔여부대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며, '잔여물건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잔여시설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다.(잔여건물 매수시 잔여건물내 임차영업자도 영업보상 가능함)


 (6)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그 임시영업소의 설치계획 (소재지,부동산 임대차관계 또는 임시영업소 신축여부,소요비용 등)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한다.


★ 임시영업소 설치비가 이전비를 초과할 때에는 이전비로 평가하게 되며, 보험대리점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영업을 휴업하게 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Ⅲ. 기타 사례별 참고사항


 (1) 사업구역내 일정장소에서 중기 등의 대여업에 관한 인·허가를 득하고 그 대여 장비를 지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과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질의회신 : 토정58307-1663, 93.9.2>


 (2)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원본에 대한 자산소득이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질의회신 : 토정58307-113, 93.1.26, 토정58307-1567, 93.8.20>


 (3)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노인대학·고아원·무료진료소 등)은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회신 : 토정30241-3, 93.1.5>


 (4) 유선방송의 주 영업시설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를 휴업으로 볼 수 없으며,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영업대상구역(시청자 가입구역)의 축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철거되는 선로 등은 이전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질의회신 : 토정01254-1172, 92.7.16>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의 설치허가를 득하고 도로변등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임대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국민체육공단 등), 이러한 광고탑이 사업구역내 편입되었더라도 주 영업시설이 편입된 상황이 아닌 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5)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영업)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단의 부지가 사업구역내 편입되었거나, 이미 진행중 공사중지 명령 등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수수료·용역비 기타 투자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 평가 보상할 수 있다. <질의회신 : 토행01254-238, 90.1.6, 토정58307-39, 94.1.13>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상자의 보상청구가 있은 후 사실확인과 필요한 검토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사업구역외 잔여건물 소유자의 보상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그 잔여건물에서 영업을 해 온 영업권자에 대하여도 당해건물의 이전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질의회신 : 토행30241-19078, 8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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