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근 거

관련 규정

8년 자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농지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채권수령시 15%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함. 토지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

취?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시행령

제79조의3

현지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내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대체취득시 비과세(부재지주 제외)

1. 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 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연접한 시?군?구,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2. 농지(자경농민이 총보상금 100분의 50미만의 가액 으로 취득하는 주택포함) 대체취득 : 제1호지역과 지정지역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지역

 

■ 양도시 세금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혜택]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양도에 대한 세제특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요건]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하던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1세대1주택 그 부속토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요건] 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 제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 토지수용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요건]

-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

단, 사치성 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 가액대비 초과액,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공익사업 공용수용에서 채권보상

공익사업 토지 보상은 현금보상 원칙…개발예정 투기 방지지역 '채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목적물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현금보상은 토지가 수용됐을 때 대체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건물이 수용됐을 때 다른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수 있어 피수용자의 재산가치 보장이나 생활 회복을 쉽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보상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모든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보상금이 일시에 풀림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폐단을 제거하고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보상제도이다.


일부에서는 채권보상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정당 보상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많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바뀐 토지보상법 규정에는 개발예정지역에 몰리는 투기를 방지하고자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까지 두고 있다.


채권보상의 근거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6~8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1억 원 이상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이)에게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구와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 1억 원 이상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보상 의무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법률에서 규정) 외에 유통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해당하며 공익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사 등이며, 이들 기관은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해야 한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 함은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그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읍·면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읍·면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부득이한 사유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실상 거주의 입증방법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과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의 상환기한은 최장 5년이며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이율로 발행한다. 무기명식 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 가능해 현금 대용으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글/조수제(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 2008-04-10>

수용재결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때 지켜야 할 사항


이의 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평가 (협의매수와 수용때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를 하며 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변경합니다.

건설교통부령 제 1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평가액 중”을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8조에 따라”로, “그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제44조제5항 중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를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등을 받아”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제46조의 제목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제4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농지”를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제50조 중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3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를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를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제5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전비를”을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로 한다.
제5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전국평균 가계비”를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로, “8월분”을 “1년분”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 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離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3백만원”을 각각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한다.
제63조 전단 및 후단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전단 및 후단) 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를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본문)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제44조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제2항.제54조제3항.제55조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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