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로 제작된 화일로 부동산(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하고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등을 쉽게 계산되는 문서입니다.

참고로 세금관련 정보입니다.

1.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취득세 1%,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85㎡ 이하 취득세 1% 1%
85㎡ 초과 취득세 1% 1.30%
농어촌특별세 0.30%
2.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등록세 1%,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0.2% 입니다.
85㎡ 이하   등록세 1% 1.20%
지방교육세 0.20%
85㎡ 초과 등록세 1% 1.40%
지방교농특 0.40%

 

3. 인지세 : (주택이면 1억을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인지세 금액 참 고
   20,000 원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주택 : 1억원 이하는 인지세 없음
   40,000 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000 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50,000 원      1억원 초과 ~ 10억 이하
  350,000 원           10억원 초과

 

5.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과 할인율 추정,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지역(특별시, 광역시 / 기타 지방)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보통 만기 5년)    
       
공동주택가격 매입율
서울, 광역시 기타 지방
20,000,000 미만 2천만원 미만 매입면제
20,000,000 ~ 50,000,000 1.30% 1.30%
50,000,000 ~ 100,000,000 1.90% 1.40%
100,000,000 ~ 160,000,000 2.10% 1.60%
160,000,000 ~ 260,000,000 2.30% 1.80%
260,000,000 ~ 600,000,000 2.60% 2.10%
600,000,000 초과 3.10% 2.60%

 

부동산.xlsm

 

출처 : http://blog.daum.net/echo0505/629177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echo0505%2F6291773
부동산.xlsm
0.08MB

대주

:신용거래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하락 시 매수 또는 현물 상환하는 거래.

   

공매도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 분을 결제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음에 실물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것이고

대주거래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후 매수해서 갚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주거래는 모든 증권사가 아닌 특정증권사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주거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다음에
대주가능 물량내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후 일정기간내에 매수후 갚는 것입니다.
대채로 기간은 1~2달입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다만, 대주거래가 가능한 종목수와 물량이 적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인 용어는

대주 : 주식을 빌려주는것

대차 : 주식을 빌려주는것

공매도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것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위에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는 공매도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naked short selling

covered short selling

이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nak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있는 공매도'

이렇게 공매도는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에 한해서 30일간 금지시킨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것을 미국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데 왜 종합주가지수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돌았죠..)

 

우리나라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차입이 있는 공매로'를 공매도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시장에 없다고 그냥 공매도라고 부르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사실상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게 아니니 공매도라 부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대주, 대차, 공매도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이유는

대주나 대차거래가 차입하여 매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점에서 금감원 혹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와 같은것을 '대차매도'..

차입없이 매도하는것을 '공매도'..

이런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대주거래의 반대는 신용거래.

공매도의 반대는 미수거래.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대주는 기간을 설정합니다.보통 3개월~이렇게 됩니다.빌려서 매도하는 것이죠.

공매도는 미수거래의 반대입니다.

즉, 오늘 공매도 쳤으면, 내일모레까지 다시 사넣어야 합니다.

 

2.대주거래는 대차거래의 일종입니다.

대차거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거래하는것,

둘째,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입니다.(=대주)

 

고로,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공매도란?

선물의 매도 포지션과 같이 현물에도서 공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하는것이죠..

 

그럼 대주(대차)거래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 증권예탁원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차할수 있습니다.

 

대차는 기관과 기관  대주는 개인(금액이 작기 때문)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다.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차익을 남길 수 있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비싸게 팔아놓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다.


-->가령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A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9천원으로 하락한다면 이때 매수해 1천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주식은 주당 9천원에 산 것으로 건네주면 된다.

이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실제 결제는 3일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상장되기 직전에는 공매도가 꽤 이뤄지는 편이다.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시세보다 싼 값에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상장 2∼3일 전에 미리 공매도한 뒤 상장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갚는 방식.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통상 매도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하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 보유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주(貸株)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자기 소유의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내다판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래방식과 매매대금 결제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대주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수수료를 내고 빌려서 매도한 후 약속한 기한내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공매도는 아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빈손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 결제일인 3일이내에 주식을 되사서 매매체결을 이행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공매도를 낸 같은 날에 매수 주문을 내거나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서라도 매도량 만큼의 주식을 마련 해야 한다.

팔아둔 주식을 갚아야 할 대상도 대주의 경우 주식을 빌려준 기관투자가 이지만 공매도의 경우는 매매 상대방이 된다.

-->물론 공매도에는 위험이 따른다. 예컨대 주당 1만원에 공매도한 주식이 예상과 달리 상한가로 뛰어오르게 되면 주식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지못할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5월에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 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성도ENG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들이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다른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모두 거둬 들여 거꾸로 주가가 급등하자 수도결제를 하지 못해 공매도 사고가 일어난 것.

이렇듯 주가가 오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특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거듭해 주식을 사들일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비결제 사고가 일어난다.

공매도는 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 공매도는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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