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분석 Ⅰ

1.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과세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② 상속개시자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 상속재산이 2이상 세무관할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전사자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상기와 같은 경우

6.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안 경우, 상속세산출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분석 Ⅱ

1. 기초공제 : 일반 2억원 / 가입상속은 3억원 / 영농상속은 4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30억원 한도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3. 인적공제
① 자녀 1인당 : 3천만원
② 상속인 (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3천만원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

②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공제한다. 단,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최하 2천만원)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보험금등이 없을 경우)

7. 공가금등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 채무 (특정 증여 채무는 제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③ 사망당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8.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상속재산가액 : 실제 상속재산가액 + 의제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① 실제 상속재산 (상증법 7조) : 민법상 상속재산 (특별연고자에의 분여포함)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② 의제상속재산 (상증법 8조 ~ 10조) :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수당 등

a.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 보험금
b. 퇴직수당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며
유족연금. 유족보상금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 11조 ~ 12조) : 전사 등으로 상속 개시된 경우와 국가 등에 유증 및
분묘에 속하는 9,900㎡ 이내의 선산과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토
지 등 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조문 참조


2. 상속세 과세 가액
상속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가액공제액

① 합산증여재산가액 (상증법 13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이며 비과세증여재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합산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 (상증법 13조 3항)
a. 비과세 증여재산
b.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c. 공익신탁재산
d.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② 추정상속재산(상증법 15조)
재산처분가액,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2년이내는 5억원이상)
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증령 제 11조 2항)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 재산종류별 (상증령 제 11조 5항)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외의 기타자산

※ 상속 추정 배제 범위
- 용도불분명 금액이 재산처분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증법 16조 ~ 17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④ 과세가액 공재액 (상증법 14조 상증령 9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장례비용
a .실제 소요비용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증빙에 의한 지출액,1000천만원 초과 시는 1000만원을 공제한다.
b.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까지 증빙에 의해서 인정한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상증법 제 25조)
: 상속세 과세 가액 - 상속 공제액
① 기초공제
② 배우자공제
③ 기타 인적 공제
④ 금융재산 상속공재
⑤ 재해손실공재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조)

a. 순수 기초 공제 ; 2억원(비주거자도 가능)
b. 추가 기초 공제

ⅰ) 가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사업(숙박업, 부동산 입대업 등은 제외)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ⅱ) 영농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영농(양축. 영어 . 영림포함)에 종사하던 영농상속 재산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2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
한다.

※ 추징 :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상증령 15조 5항)없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상증법 19조)

a.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등)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내(상속세 과세 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산식을 한도로 한다.

공제한도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법정 상속비율 - 합산증여재산가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증법 19조 1항 + 상증령 17조 1항

b.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③ 기타인적공제 (상증법 20조)

a.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000만원
b.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 20세 달할
때까지의 연수
c.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중 6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d.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 75세에 달할 때까지 연수

※ 동거가족의 범위 (상증령 18조 ①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기타인적공제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 포기를 하여도 적용한다.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 일괄공제의 범위(상증법 21조)


a. 순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
여 5억원을 일괄 공제 할 수 있다.
b. 일괄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도 추가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과표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원을 공제한다.
c.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상증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유증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
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금융재산 상속 공제(상증법 22조)

a. 거주자의 사망시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가액(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 재산 가액이

- 2천만원 이하는 :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 2천먼원 초과는 :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의 20% (최하 2,000만원)

b. 금융재산의범위 (상증령 제 19조 ①항)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수익증권. 어음등 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⑤ 재해 손실 공제 (상증법 제 23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자연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 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로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손실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상속 공제의 적용한도(상증법 제24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한다.

a.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b.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c.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와 재해손실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상증법 2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도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증과세 = 상속세 산출세액 x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유증 재산 x 30%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5 총상속세액 = 산출세액 - 공제 * 감면 세액 - 징수유예 + 가산세
① 세액공제

a. 증여 세액공제 (상증법 28조)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x 합산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b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29조)
i)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x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ⅱ)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 세액    
 

c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상증법 30조)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시
공제한도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x공제율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은 1년 이내 100%부터 매년 10%씩 낮아져 10년 이내 10%까지이며 10년 경과하면 세액 공제는 없다.

d. 신고세액 공제 (상증법 69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공제하며
상속세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제액 = {상속세 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 - 문화재자료 등 징수 유예세액 - 공제.감면 세액} * 10%

② 징수유예 (상증법 74조)

상속재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및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로서 전시 또는 보관중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 받고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x 문화재 자료등의 가액  
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

※ 상속받은 자가 유상 양도하거나 폐관등의 사유로 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징수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고 징수유예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가산세

a.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법 78조 ①항)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 (합산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않은 부분은 10%)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x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 x20%(10%)
결정한 과세표준

b. 납부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78조 ②항)

신고기한 이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ⅰ) 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미납부세액의 10%
ⅱ)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후 : 미납부 세액 * 3/10,000 * 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c.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사후관리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78조 ③항)

공익법인등이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d. 공익법인의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제 78조 ④항)

공익 법인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 산입하는 재산을 출연 받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당해 발행 주식 총 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차감납부 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신청금액 - 물납 신청 금액

① 연부연납 (상증법 71조. 72조)

a.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신청에 의하여 허가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b. 연부연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가업상속은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적용한다.

② 물납 (상증법 제 73조)

a.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b. 물납액은 원칙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재산의 평가 (상증법 제 60조 및 동령 제 49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나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쉽지않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주로 보충적으로
●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적용)
●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공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가액들은 대체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높다.

따라서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것이 절세에 좋다.

※ 과세표준의 신고와결정

상속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이고, 부과주의 국세인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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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지세

- 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유형과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1.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는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와 종전과 같이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2.‘합산과세’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ㆍ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특별시, 광역시 경우 662㎡이내 기타지역은 993㎡이내)
ㆍ법인소유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ㆍ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임야
ㆍ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ㆍ나대지,잡종지
ㆍ기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모든 토지
2)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ㆍ사무실,상가,백화점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및 공단,공업지역 이외의 공장 부속토지
3) 분리과세 대상토지
ㆍ자경농지,특수개발림,영림계획인가림,종중림 등 분리과세 대상임야
ㆍ기준면적이내 목장용지
ㆍ공단 및 공업지역 공장용지
ㆍ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기준면적초과 주거용 토지


- 근로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요건은?
1.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감면
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2.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다만, 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의 자와 연부로 계약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와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관련법에 의한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 사찰림,동유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구역안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의 토지현황, 과세목표액을 매년 조사하여 세액을 산출한후 이를 당해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과세대상,납세의무자 등의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인하여 잔금이 지불되었거나 토지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자인 전소유자가 당해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공부상의 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자, 호주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와 조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토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에 과세됩니다.여기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5조에 게기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공원, 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의 28개 지목을 말하는데 종합토지세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현황지목에 따라 과세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 재산세 과세 대상
1. 건축물, 중기, 선박 및 항공기 등
2. 이들 재산의 소유자는 당연히 납세의무자이다.
3.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4. 그러나 실제 적용 예에 있어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하기로 한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될 건축물의 가액
1 .매년 일률적으로 산출
2. 매년 정해지는 건물 m2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재산세의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 세율로 분류되는데
1. 중과세 세율이란 골프장이나 별 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조세 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율이다.
2. 이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3. 일반 세율 중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이하 일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의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 납부절차
1.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다.
2.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3.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은 당해 년도에 계속 그 자산을 보유했든 직전에 취득했든 상관없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4. 재산세의 납부는 소득세 등과 달리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5. 고지를 받은 후 기일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끝난다.

한편,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기일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그 사항을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미신고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사실을 실사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종합 소득세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자의 다른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2.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4.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http://blog.daum.net/developerz/136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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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 거

관련 규정

8년 자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농지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채권수령시 15%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함. 토지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

취?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시행령

제79조의3

현지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내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대체취득시 비과세(부재지주 제외)

1. 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 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연접한 시?군?구,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2. 농지(자경농민이 총보상금 100분의 50미만의 가액 으로 취득하는 주택포함) 대체취득 : 제1호지역과 지정지역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지역

 

■ 양도시 세금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혜택]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양도에 대한 세제특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요건]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하던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1세대1주택 그 부속토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요건] 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 제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 토지수용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요건]

-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

단, 사치성 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 가액대비 초과액,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1.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 양도소득세율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분납

 

2.토지보상과 세금

 -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3.기타

 -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재지주의 범위

 - 주요 세목별 세율표

 - 토지보상금 사후관리 관련 언론보도

 

 

토지보상과 세금(200707).ppt

 출처 : http://blog.daum.net/true-life/6339945

토지보상과 세금(200707).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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