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조사 대상
♤ 지장물이라함은 "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공작물․시설․입죽목․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의미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1) 보상목적물로 편입된 기준일 현재 보상대상 구역 내 존속하고 있던 모든 건축물은 건축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실측·조사한다.
☞ 지장물은 사업구역에 편입되기 전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이전 보상 하게 되며, 그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의 적법성이나 거주자의 대책에 관한 문제는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건축물이라 함은 지상에 정착한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주건축물이나 부속건축물을 뜻하며,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등에 정착한 건축물과 수상건축물중 수면하의 지반에 정착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지하도나 고가구조물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를 따로 분류한다)
(3) 지붕과 벽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지상에 정착한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이나 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차양 등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4) 토지상에 정착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능으로 보아 건축물의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등 이동식 건물도 건축물에 준하여 조사한다.
☞ 건축관계법령에서는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본고 작성편의를 위한 협의적 의미(지붕이 있는 것)에서 이를 따로 구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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