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공용수용에서 채권보상
공익사업 토지 보상은 현금보상 원칙…개발예정 투기 방지지역 '채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목적물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현금보상은 토지가 수용됐을 때 대체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건물이 수용됐을 때 다른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수 있어 피수용자의 재산가치 보장이나 생활 회복을 쉽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보상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모든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보상금이 일시에 풀림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폐단을 제거하고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보상제도이다.
일부에서는 채권보상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정당 보상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많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바뀐 토지보상법 규정에는 개발예정지역에 몰리는 투기를 방지하고자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까지 두고 있다.
채권보상의 근거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6~8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1억 원 이상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이)에게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구와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 1억 원 이상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보상 의무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법률에서 규정) 외에 유통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해당하며 공익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공사 등이며, 이들 기관은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해야 한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 함은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그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읍·면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읍·면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부득이한 사유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계속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실상 거주의 입증방법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과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의 상환기한은 최장 5년이며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이율로 발행한다. 무기명식 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 가능해 현금 대용으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글/조수제(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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