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 규정에서  

자경 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실물의 재배에 항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이 경작(대리경작, 등)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자경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법령시스템(우측하단)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지주 토지 비상,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2007년 1월1일부터는 1가구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세가 중과돼 땅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가중되어 왔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잘 팔리지도 않는데다 팔린다 해도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율이 60%나 되는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2009년 3월16일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라 해도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돼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10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여전히 배제하기로 해 오래 보유한 소유자들의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높다.

게다가 농지는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될 경우,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통지받는다. 만약 1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떨어지고, 처분명령 6개월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강제로 땅을 팔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개인 간 임대가 금지돼 있다. 다만 1만㎡ 이하의 상속받은 농지(1만㎡ 초과~2만㎡ 이하까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임대 가능),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한 1만㎡ 이하 농지(1만㎡ 초과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임대 가능), 5년 이상 자경한 60세 이상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을 비롯해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된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 및 매도 수탁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의뢰하면 법적 문제 없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안 1,000㎡ 미만, 밖 1500㎡ 미만) 등은 임대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할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며 위탁수수료는 8~12% 수준이다. 최소 5년 이상은 맡겨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fbo.or.kr)나 전화(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먼저 판정

주말・체험영농 농지(1,000㎡ 이하)를 제외한 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재촌과 자경 요건을, 임야는 재촌 요건을 갖춰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 나대지와 잡종지, 별장 부지는 재촌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다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된다.

재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해야 인정된다(농지는 토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해도 인정). 예를 들어 포천군에 토지가 소재한다면 포천군이나 화천군, 철원군,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 연접한 곳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처럼 행정구역이 구로 구분돼 있는 지역은 구와 연접해 있어야 인정된다. 서울시 전체가 의정부시와 연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나 노원구가 연접지역이 된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인정된다. 본인 이름으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008년 2월22일부터는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도 자경으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9호).

*농지원부가 없을 때는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서 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촌과 자경은 전체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충족해야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재촌 및 자경한 것이 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가 된다.

재촌 및 자경으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예를 들어, 다음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판정해보자.

-’00.11.1 농지A 취득

-’00.11.1~’03.4.30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에 사용

-’03.5.1~’05.10.31 이농하여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음

-’05.11.1~’06.11.31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에 사용

-’07.11.1 농지A 양도

농지A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만 재촌 및 자경에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6개월만 재촌 및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며, 토지의 보유기간 6년 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재촌 및 자경에 사용하였으므로 토지의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지A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농지A를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지를 옮기고 자경하면서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재촌ㆍ자경이 아니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이 때는 무주택 기간이 양도일 직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7년 1월1일 이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등

건축물을 지어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돼

재촌 및 자경을 충족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어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된다. 주택을 짓게 되면 비도시지역이면 건축 바닥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예컨대, 건축 바닥면적이 100㎡ 라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1,000㎡까지, 도시지역에서는 500㎡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건축물을 짓더라도 준공 후 2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된다.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

나대지는 건축허가만 얻으면 되지만 임야나 농지는 먼저 전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용허가는 토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일 경우 3.3㎡ 당 5,610원에 불과하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30%×전용면적(상한액 3.3㎡ 당 16만5,000원)으로 산출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를 전용할 때, 임야는 168만3,000원이 들지만 개별공시지가가 1㎡ 당 5만 원인 농지는 1,500만 원이나 소요된다.

여기에 건축설계비용과 기반시설부담금(연면적 60㎡ 이하는 면제), 경계측량비용, 토목 및 건축공사비(3.3㎡ 당 250만∼500만 원), 면허세 등 기타 공과금 등이 들어간다. 지역과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편차는 심하지만 대략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서 주택을 짓는 데는 3.3㎡ 당 3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건축물이 신축되면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전용하여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많아지고 양도세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나 전용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더 많을지의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족집게과외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보유하다가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한다.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면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으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건축물을 짓고 2년 후 파는 게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

 

 

2007년부터는  농지나 임야의 외지 소유자들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며,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올라갔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농지는 일정기간의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임야는 일정기간 ‘재촌’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꽤 까다롭다.

 

우선 농지를 보자. 농지에서 ‘재촌’은 양도일(잔금지급일이나 등기신청일 중 빠른날) 현재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 거주자는 이곳에서 연접한 과천·의정부·김포·성남등에 농지가 있을 경우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업에 상시 종사시킬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양도일 현재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사업용(농지는 농사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키로 했기 때문이다.

 

즉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농업)에 사용했거나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2년이라면 19개월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당 300평(1000㎡)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재촌’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야는 ‘재촌’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재촌자경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농지등 양도시 재촌자경 입증서류

 

<재촌자경 입증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 면사무소            
.주민등록초본(8년 이상 이력이 나오는 것.)            
.양도자 타소득여부    
.사진 - 양도일 현재 경작사진(촬영일자 찍힌 것)    
.농협 추곡 수매자료등    
.농약,농기자재등 구매영수증(8년분)    
.조합원부    
.인우보증서(농지 소재지 8년이상 거주자)  

 

 

[ 재촌자경 입증 사례]

 

① 농지원부농약판매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포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증명서 및 농약 등 판매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 농지소재지 이장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 농지 공동소유자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점, 포천읍장 발행 농지원부에 현재에도 쟁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두류 및 벼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출장 현지조사한 바로도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재촌(在村)•자경(自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양도 2001-2227 2002.02.22).

 

② 농지의 일부가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한 경우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 토지가 실제로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약사에서 1974∼2001년 기간 농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평택시 ○○동 농지위원장 등이 청구인은 ○○목장용 옥수수를 다른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하였고 쟁점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항공측량지적도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1999년 당시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고, ○○이 쟁점 토지를 임차할 당시인 1996년에는 방목초지 및 목장건물 등이 있었다는 확인내용과 쟁점 토지의 측량 결과 및 토지보상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중 106㎡와 쟁점토지 중 286㎡만이 양도 당시 농지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2890 2002.03.21).

 

③ 직장근무 중 여가활용하여 경작한 경우

 

서울시에서 쟁점 토지를 수용할 당시는 겨울철이라서 쟁점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실농보상(實農補償)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청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200평의 소규모 농지인 쟁점 토지를 여가를 활용하여서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농보상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심사 양도 2002-23 2002.03.22).

 

④ 전세를 얻어 실제 거주한 경우

 

전세주택 소유자의 진술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농지소재지 농협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농재소재지 마을주민 모임의 회칙과 주민들의 확인서,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의 교적확인증, 전화가입증명원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 농지 보유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강화군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전세를 얻어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 농지는 102평 정도의 소규모 밭으로서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도 여가를 활용하여 채소 등을 심어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심사 양도 2001-2021 2001.04.13).

 

⑤ 주민등록지가 아닌 농지소재지의 관사(官舍)에서 경작한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농지 취득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있는 학교 관사에 거주한 사실과 교사로 재직하면서 밤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경농지 감면요청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국심 20033601 2004.03.09).

 

5) 가까운 비()연접지역에 재촌자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居住要件)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혹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해당 농지(農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와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심사 양도 2003 -3056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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