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위치

(가) 표준지의 위치 및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과의 방향 및 거리를 표기한 것임
(나) 목표물은 지명, 지형 · 지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 표준지의 위치의 확인이 용이한 것으로 표기함
  예) 시청, 도청, 농협, 은행, 읍 · 면사무소, 학교, 다리, 역 등
(다) 방향은 8방위를 기준으로 표기함
  예) 동향, 서향,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향, 북동향, 북서향
(라) 거리는 목표물의 경계로부터 표준지까지의 직선거리 표기함
  예) 인근(500m내), 근거리(500m이상 1㎞이내), 원거리(1㎞초과)

지목구분  

(1) 일련번호 : 행정자치부 행정전산망 지역코드를 기준으로 지번순서 등에 따라 일련번호를 표기함
(2) 소재지 및 면적 : 토지(임야)대장에 기재된 1월 1일 기준의 소재지 및 면적을 표기함
(3)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기함

 < 지 목 구 분 >

지 목

약어 

지 목

약어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      방

제 

과 수 원

과 

하      천

천 

목장용지 

목 

구      거

구 

임      야

임 

유      지

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

양 

염     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      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

원 

주  차  장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   적 지

사 

창고용지

창 

묘      지

묘 

도      로

도 

잡 종 지

잡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야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및㉡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부지 제외)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8. 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원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및㉡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서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제외
12. 주유소용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 제외)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 제외)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착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이용상황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나)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다)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 이 용 상 황 구 분 >

구 분

범 위

표 기

주 거 용

 

주 거 용

 

단독주택
용 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단 독

연립주택
용 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 립

다 세 대
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다세대 

아 파 트
용 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아파트 

주 거 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주거나지 

주 거 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주거기타 

상 업·업무용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상업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업무용

상업·업무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상업나지 

상업·업무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주상기타 

공 업 용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

공업용 

공업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공업나지 

공업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공업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과 수 원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과 수 원

전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 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 기타

임 야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조 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자연림 

토지임야
(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목장용지 

임야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임야 기타

특수토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광업용지 

염 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염 전

유 원 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유 원 지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

공원묘지 

골 프 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경 마 장

특수토지
기 타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특수기타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운동장 등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유해·
혐오시설
 

기 타

 

기 타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용 도 지 역 구 분 >

구  분

용 도 지 역

약  자

표기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일주

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일반주거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상
일상
근상
유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공
일공
준공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제 

개발제한 

용도미지정

용도미지정지역

미정 

미지정

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
보관
생관
계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보 

자연환경 

 

도로교통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 도 로 접 면 구 분 >

구 분

표 기

내         용

광대로한면

광대한면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세로(가)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 로 한 면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 한 면

소로한면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소로각지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가) (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불) (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 지

맹 지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지형지세(고저)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 지 형 지 세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         용

저 지

저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 지

평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지

완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지

급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

고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지형지세(형상)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 형 상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         용

정 방 형

정 방 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가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햐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세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 다 리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삼 각 형

삼 각 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역 삼 각

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 정 형

부 정 형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 루 형

자 루 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주위환경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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