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의 여권신청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서류 작성 후 제출하여 발급)
병역 의무자의 해외 여행시 신고절차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 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 전까지,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예비역장교(하사관),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 허가 제한대상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허가기관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 신청서 페이지 바로가기/전자민원창구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2박 3일정도가 소요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ㆍ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무신고 대상자 및 제출서류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계속 1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병역의무 부과됨 (출국후 6개월 이내 입국시에는 국내체류기간에 합산됨)
◇ 재외국민2세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 (여권상에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제외)
◇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사유 병역면제자 제외)은 병무신고 대상에서 제외
대상 |
제출서류 |
출국시 |
입국시 |
병역을마치지아니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중인사람 포함) |
- |
여권 |
- |
국외여행허가증명서 : 지방병무청장 발행(기간연장자는 병무신소사무소 창구에서 출국확인서만 작성) |
|
|
※ |
허가국의 비자 확인 | |
- |
여권 |
- |
귀국신고서 : 병무신고 사무소 창구에 있음 |
※ |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 |
국외이주자 |
- |
여권 |
- |
영주권 |
- |
출국확인서 : 병무신고사무서 창구에 있음 |
|
| |
" |
재일교포 재외국민2세 |
|
" |
병무 관련 민원 상담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 상담원 연결순서 안내 : 병무민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9090 - 2번(병무민원상담)
1588-9090 - 4번(예비군,국외여행,병적증명)
인천공항 병무신고소
귀국신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허가기간 만료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아래 3가지 신고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귀국신고를 해야합니다.
◇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방문신고
◇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팩스신고
서식클릭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귀국신고
여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