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재사항 변경  비자의 용도 및 종류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여권 신청 서류
 여권의 용도 및 종류  여권 발급 기관  미국비자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여권 기재사항 변경
여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 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연장 가능한 여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복지카드)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15,000원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 분실 지역 관할 경차서에 분실 신고를 한후 경찰 서장이 발행하는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에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 등록 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합니다.
 
여권 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사항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출처 : 삼일구동기
글쓴이 : 제우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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