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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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장을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개장 신고증 이라는 서류인데요... 이서류가 있어야만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주거든요...
개장 신고증은 묘지가 있는 관할 동,면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구요.. (묘지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그 산 주소에 있는 관할 면사무소를 가시면 되는거에요..)
우선 개장 신고증을 발급 받을라면...
1. 묘지 사진. 2. 재적등본 (고인분꺼)
이렇게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동사무소를 가시면 개장신고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고.. 그런다음 화장터에 가셔서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음 화장터에서 화장증명서 를 발급해주거든요... 화장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지만.. 납골당에 안치를 하실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1. 개장신고증 ( 묘지사진, 제적등본(고인분꺼) ========> 화장장에 제출 2. 화장증명서 ========> 납골당에 제출 |
묘 지 화 장 시 준 비 사 항
- 묘지관할 동ㆍ면사무서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히 준비합니다.
(술ㆍ과일ㆍ북어포ㆍ돗자리ㆍ음료수ㆍ물)
- 허가등록된 납골당 및 종교단체에 안치할 경우.
"개장신고필증"있어야 화장장에서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납골당 안치가 가능합니다.
http://jangmyo.net/bbs/board.php?bo_table=003_04&year=2011&mon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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