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절차

 

1. 무연 분묘 개장

 

1. 분묘조사⇒ 분묘배치도 작성⇒관계서류 준비

2. 무연분묘 개장공고 허가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사무소 허가통보

3. 분묘 개장 공고⇒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기간 2개월, 2회이상) 개장공고

4. 분묘개장 신고증 교부⇒ 관할관청

5. 개 장

6. 분묘 매장 및 화장.납골증명교부⇒ 관할관청 및 화장장.납골당

7. 작업완료 후 관계서류 허가관청에 제출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

 

2. 유연 분묘 개장

 

1. 분묘연고자 증명⇒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 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 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 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 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 ⇒ 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이장 시 필요 서류

1. 공동묘지 이장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 묘지 이장

   해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개장 확인서 1통

3. 이장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2) 호적 등본 1통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장을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개장 신고증 이라는 서류인데요...

이서류가 있어야만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주거든요...

 

개장 신고증은 묘지가 있는 관할 동,면 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구요..

(묘지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그 산 주소에 있는 관할 면사무소를 가시면 되는거에요..)

 

우선 개장 신고증을 발급 받을라면...

 

1. 묘지 사진.

2. 재적등본 (고인분꺼)

 

이렇게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동사무소를 가시면 개장신고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고..

그런다음 화장터에 가셔서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음 화장터에서 화장증명서 를 발급해주거든요...

화장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지만.. 납골당에 안치를 하실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1. 개장신고증 ( 묘지사진, 제적등본(고인분꺼) ========> 화장장에 제출

2. 화장증명서 ========> 납골당에 제출

 

 

묘 지 화 장 시 준 비 사 항
- 묘지관할 동ㆍ면사무서에서 "개장신고필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 산신제 제물과 조상님께 드릴 제물을 간단히 준비합니다.
(술ㆍ과일ㆍ북어포ㆍ돗자리ㆍ음료수ㆍ물)
- 허가등록된 납골당 및 종교단체에 안치할 경우.
"개장신고필증"있어야 화장장에서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납골당 안치가 가능합니다.

 

개장/이장하기 좋은날

 

http://jangmyo.net/bbs/board.php?bo_table=003_04&year=2011&mon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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