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정도는 직접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주택을 신축하시려면 건축법에 의한 설계도와 인,허가 사항이 요구되며 설계도의 내용에 기준하는 주택시공을 마감하셔서 감리에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준공검사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오폐수처리설비는 그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하도록 설계및 인,허가를 받게되며 내,외부의 전기및 통신설비또한 해당관련 면허소지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시행하시는 방법은 일단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지않으면 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함으로 해당지역 민원실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주택부지로서의 전용허가를 의뢰하셔야 하며, 건축부지로서 이상이 없는 지역이라면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셔서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이외의 지방은 30평미만 주택의 경우 신고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이 직접 설계등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30평 미만의 신고제는 설계비 저렴>

 

설계도면과 인,허가를 모두 이행하신후 조립식 설계도면을 추가로 복사하여 조립식 판넬제조업체회사를 직접방문하신후 동일한 주택에 소요되는 자재를 신청하여 발주를 넣으시면 도면에 나타난 모든자재를 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창호와 내부도아 포함 >

 

하지만 조립식판넬을 시공하기위한 구조재는 일반적으로 제조하여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철강회사로부터 C-형강을 필요한 수요량많큼 공급받으셔서 포스트와 화리,등 트러스와 중도리를 제작 설치하셔서 판넬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자가 요구됨으로 C-형강 제작기능자 및 판넬시공 기능자 수급필요성>

 

C-형강 골조를 시공하신후 판넬을 시공하지전에 <전기내선공사>를 의뢰하셔서 판넬과 병행하여 내선공사및 완공후 계량기 설치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도면에 첨부된 오페수처리설비는 정화조 전문판매업체 즉/환경설비업체를 지정하여 의뢰하셔야 준공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일러등 난방설비는 면허업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온수난방 설비업체에 의뢰하셔서 마감할수 있으며 ,모든건축물을 완공하신후 이를 해당 설계사무소에 알려서 준공검사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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