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까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인 가입인가요?
2010년 이후에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2.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복수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복수운용하겠다는 규약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3.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를 나누어서 가입하기위해선 DC/DB를
복수 운용한다는 규약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4. 2010년까지 계약직원들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가요?
2010년에 퇴직금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이라는 사실은 발견된 바 없습니다. 계약직원들에 대한 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5. 계약직원들은 아무래도 정규직원들보다 퇴직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가입기간이 짧아도
퇴직시점에서 바로 일시금 수령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루 5인이상의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일때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이상 근무하였을경우 퇴직히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에서 위탁한 해당자산운용관리사에 가셔서 일시금으루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DC인 경우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이 각 근로자에게 있기때문에 자신앞으로 되어
있는 개인계좌가 설립되어있어 이직,퇴직시에도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할수 있습니
다. 또한 IRA를 설립하여 적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확정기여형인 경우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동한 직장 의 퇴직 연금의 운용기관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합니다. 번거로움이 예상이 됩니다.
7. 확정기여형인 경우 70%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고 30%에 대해서만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30%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별로 상품선택을 해서 달리 운용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별 상품선택 변경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품선택 변경기간에대한 특별한 규약은 없고 년 1회이상 할수있습니다.
8. 퇴직연금은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인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말고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6월 이상 요양/ 기타
9. 부담금 납부시 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각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틀리게 되어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매번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
요? 아니면 불입한 총 누계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요?
위탁한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보충 대답
1. 2010년까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인 가입인가요?
→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①현퇴직일시금제도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③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에서 1개이상을 노사가합의해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근거【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 2조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복수운용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한 개인이 일정기간의 자신의 몫을 나누어서 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는없습니다.
② 지금까지의 퇴직금 확보분은 퇴직금제도로 향후 생기는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도
할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사무 담당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총 인원이 적다면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습니다.
4. 2010년까지 계약직원들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가요?
→ 근로계약에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가가 관건이며
역시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5. 계약직원들은 아무래도 정규직원들보다 퇴직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가입기간이 짧아도
퇴직시점에서 바로 일시금 수령 가능한건가요?
→ 1년이내의 퇴직은 법에 따라 해당금액이 기업으로 귀속됩니다.
물론 계속기간 1년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 확정기여형인 경우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동한 직장 의 퇴직 연금의 운용기관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이전은 상품이 아니라 돈을 이전하는것 입니다.
이동한 직장이 확정기여형이 없거나 있어도 합산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 확정기여형인 경우 70%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고 30%에 대해서만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30%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별로 상품선택을 해서 달리 운용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별 상품선택 변경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개인별 상품선택은 완전 자유입니다. 변경기간도 자유롭습니다.
단, 자주 바꾸면 수수료가 발생해서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모든 확정기여형 상품은 주식이 40%이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8. 퇴직연금은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인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말고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9. 부담금 납부시 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각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틀리게 되어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매번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
요? 아니면 불입한 총 누계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요?
→ 누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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