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까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인 가입인가요?

 2010년 이후에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2.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복수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복수운용하겠다는 규약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3.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를 나누어서 가입하기위해선 DC/DB를

  복수 운용한다는 규약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4. 2010년까지 계약직원들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가요?

 2010년에 퇴직금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이라는 사실은 발견된 바 없습니다.  계약직원들에 대한 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5. 계약직원들은 아무래도 정규직원들보다 퇴직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가입기간이 짧아도

   퇴직시점에서 바로 일시금 수령 가능한건가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루 5인이상의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일때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1년이상 근무하였을경우 퇴직히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에서 위탁한 해당자산운용관리사에 가셔서 일시금으루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DC인 경우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이 각 근로자에게 있기때문에 자신앞으로 되어

 있는 개인계좌가 설립되어있어 이직,퇴직시에도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할수 있습니

 다. 또한 IRA를 설립하여 적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확정기여형인 경우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동한 직장 의 퇴직  연금의 운용기관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합니다.  번거로움이 예상이 됩니다.
  

7. 확정기여형인 경우 70%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고 30%에 대해서만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30%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별로 상품선택을 해서 달리 운용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별 상품선택 변경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품선택 변경기간에대한 특별한 규약은 없고 년 1회이상 할수있습니다.

 
8. 퇴직연금은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인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말고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6월 이상 요양/ 기타

  

9. 부담금 납부시 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각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틀리게 되어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매번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

 요? 아니면 불입한 총 누계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요?

 위탁한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보충 대답

 

1. 2010년까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인 가입인가요?

   →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①현퇴직일시금제도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③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에서  1개이상을 노사가합의해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근거【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 2조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복수운용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① 한 개인이 일정기간의 자신의 몫을 나누어서 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는없습니다.

② 지금까지의 퇴직금 확보분은 퇴직금제도로  향후 생기는 부분은 퇴직연금제도로도

   할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누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사무 담당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총 인원이 적다면 현실적으로 이익이 없습니다. 

 

4. 2010년까지 계약직원들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가요?

→ 근로계약에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가가 관건이며

   역시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5. 계약직원들은 아무래도 정규직원들보다 퇴직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가입기간이 짧아도

   퇴직시점에서 바로 일시금 수령 가능한건가요?

 → 1년이내의 퇴직은 법에 따라 해당금액이 기업으로 귀속됩니다.

    물론 계속기간 1년 이상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 확정기여형인 경우 직장이동시 이전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동한 직장 의 퇴직  연금의 운용기관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이전은 상품이 아니라 돈을 이전하는것 입니다.

   이동한 직장이 확정기여형이 없거나 있어도 합산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7. 확정기여형인 경우 70%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고 30%에 대해서만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30%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별로 상품선택을 해서 달리 운용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별 상품선택 변경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개인별 상품선택은 완전 자유입니다. 변경기간도 자유롭습니다.

    단, 자주 바꾸면 수수료가 발생해서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모든 확정기여형 상품은 주식이 40%이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8. 퇴직연금은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인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말고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9. 부담금 납부시 운용기관과 자산관리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각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틀리게 되어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매번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

 요? 아니면 불입한 총 누계금액에 대한 수수료 인가요?

→ 누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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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ab.go.kr/pension/index.jsp

Ⅰ. 도입배경 및 경과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퇴직금제도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약 1월분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속자 대상)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 사회적 부담 가중

       ※ OECD, World Bank 등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고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

     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연봉제 실시 : 42%('04.6월)  

        ※ 평균근속년수 : 5.8년('03.8월)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03년 5,200억원),

          5인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 전체 체불의 30% 차지

 □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

     ※ 근로자의 48%만 수혜

        ('03.8월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분석)

 □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예측 가능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2. 입법경과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

 □ 그러나 국민연금․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기능이 중복고,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계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

    ※ '86년 국민연금 도입시 ꡔ퇴직전환금ꡕ을 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축소하였으나

       '98년 국회에서 ꡔ퇴직전환금ꡕ이 폐지됨

□'98년부터「퇴직금제도 개선」이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선정

□노사정위원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9.9~9.18)를 거쳐 입법예고(9.24~10.14) 등 입법작업 진행

 □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제출(’04.11.8)

 □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04.12.29)

   - ’05.1.27 공포(법률 7379호)    - ‘05.12.1 시행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Ⅱ.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이 경우 선택)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퇴직급여제도*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 퇴직급여제도 :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전체가 이관되어 현행 퇴직금제,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를 총칭함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함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2.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예   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3.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ꡔ퇴직연금규약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작성 생략할 수 있음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④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함(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예: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 구체적인 수준은 법 제15호제5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의 60%로 함(시행령 제9조)

   - 퇴직연금 실시가 재량이고, 대다수 기업이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

   - 세제가 사내적립을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 법인세제 :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계액의 40%를 손비 인정

⑥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연금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⑦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함

   -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노사간,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⑧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통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등임 (시행규칙 제4조)

⑨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⑩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함

 ○퇴직연금의 폐지 또는 중단과 관련된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유와 폐지 중단시의 후속조치 등

    대해서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 위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①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이상” 부담

   ▶ 근로자 : 매월 1/12만큼 100% 사외적립 효과

   ▶ 사용자 :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고,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됨

 ○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여할 수 있음

②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함

③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매반기 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투자선호에 따

     선택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 또한,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보호하

     위하여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금융시장 상황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⑤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기타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령 제8조)

⑥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그 밖에 확정기여형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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