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lab.go.kr/pension/index.jsp

Ⅰ. 도입배경 및 경과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경과,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퇴직금제도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약 1월분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속자 대상)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 사회적 부담 가중

       ※ OECD, World Bank 등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고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

     으로 소진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연봉제 실시 : 42%('04.6월)  

        ※ 평균근속년수 : 5.8년('03.8월)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미흡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실업과 체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03년 5,200억원),

          5인미만 사업장이 퇴직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 전체 체불의 30% 차지

 □ 근로자 절반 이상이 배제되어 있음

   -법정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취약

     근로자를 적용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역행

     ※ 근로자의 48%만 수혜

        ('03.8월 경활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분석)

 □ 근로자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

   예측 가능한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2. 입법경과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던

    '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

 □ 그러나 국민연금․고용보험 도입과정에서 기능이 중복고,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며 경영계에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

    ※ '86년 국민연금 도입시 ꡔ퇴직전환금ꡕ을 두어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축소하였으나

       '98년 국회에서 ꡔ퇴직전환금ꡕ이 폐지됨

□'98년부터「퇴직금제도 개선」이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선정

□노사정위원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9.9~9.18)를 거쳐 입법예고(9.24~10.14) 등 입법작업 진행

 □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제출(’04.11.8)

 □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04.12.29)

   - ’05.1.27 공포(법률 7379호)    - ‘05.12.1 시행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

Ⅱ.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1.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퇴직연금제로 전환(신설 사업장이 경우 선택)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퇴직급여제도*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 퇴직급여제도 :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전체가 이관되어 현행 퇴직금제,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를 총칭함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함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2. <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예   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3. 제도의 설계 및 운영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ꡔ퇴직연금규약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작성 생략할 수 있음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퇴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동일기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격,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함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시점부터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노사가 과거근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시행하기

     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함

④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함(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예: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⑤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서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 구체적인 수준은 법 제15호제5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의 60%로 함(시행령 제9조)

   - 퇴직연금 실시가 재량이고, 대다수 기업이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

   - 세제가 사내적립을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 법인세제 : 사내 적립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계액의 40%를 손비 인정

⑥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연금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⑦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해지시의 계약이전 등

    후속절차를 정하도록 함

   -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노사간,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⑧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고,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통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운영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등임 (시행규칙 제4조)

⑨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권의 확인방법 및 급여의 지급절차를 정하도록 하여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⑩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함

 ○퇴직연금의 폐지 또는 중단과 관련된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유와 폐지 중단시의 후속조치 등

    대해서 사전에 정하도록 하기 위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①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이상” 부담

   ▶ 근로자 : 매월 1/12만큼 100% 사외적립 효과

   ▶ 사용자 :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고,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됨

 ○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여할 수 있음

②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 하도록 함

③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적립금 운용방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매반기 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투자선호에 따

     선택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 또한,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보호하

     위하여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금융시장 상황 및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방법 등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⑤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주택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기타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시행령 제8조)

⑥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함

그 밖에 확정기여형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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