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부 슬하에는 딸이 한명 있다. 김씨부부는 2000년 2월에 이혼판결을 받았고, 그 해 6월에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갓 태어난 딸의 양육비로 6월분부터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된 법원 결정문을 받아두었다. 이후 김씨의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김씨는 2010. 4.경에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양육비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예전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왜 느닷없이 양육비냐고 거절당하기 일쑤다. 좀 더 유식한 체 하는 사람은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다 끝난 이야기라고 점잖게 말하기도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 채권 예컨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인정된다. 갚기로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갚을 것을 요구하여야지 10년이 지난 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주장해 본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채권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도 각기 다르다. 이 중 양육비는 통상 매달 얼마하는 식으로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컨대 2010. 4. 30.에 양육비를 요구한 경우, 김씨는 2010. 4. 30.부터 3년이내의 양육비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된다. 김씨는 2000. 6.에 확정된 법원결정문을 받아두었으므로 2000. 6.부터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그 날부터 10년인 2010. 6.까지는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김씨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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