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석

1.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2. 친족의 범위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각종공제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5. 신고공제
증여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Q. 는 1가구 2주택자여서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서 고민이다. 그래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시가 9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데, 이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을 증여할 땐 가능하면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공시지가 6억원 상당의 나대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1억200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땅을 둘로 쪼개 2명의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각각 3억원씩 증여받는 셈이므로, 각각 약 5000만원으로 총 부담은 1억원 정도가 된다.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1명에게 증여할 때보다 20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증여공제 제외시).

동일한 부동산인데도 증여받는 사람 숫자를 두 명으로 늘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표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원은 20%, 5억 초과~10억원은 30%, 10억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 등 단계별로 10~50%가 누진 적용된다. 위의 경우, 만약 A씨가 아들 1명에게 주택을 모두 증여하면 과표 9억원에 해당해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분 증여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도 부부가 각각 적용을 받게 된다. 아들 부부가 각자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액 합계는 5000만원 가량 줄어든 1억5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나중에 아들 부부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부부 공동소유로 양도차익도 쪼갤 수 있어서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세무사]

 

출처 : http://blog.daum.net/developerz/136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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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양도세,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 및 증여분부터 가능하며 2009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2010년 2월 1일까지, 2009년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2010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비교 >

 

구 분

서면신고

전자신고

신고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이용 가능)시간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세액계산 편리성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단순한 오류는 자동검증

접수확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세금납부

은행·우체국에서만 납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도 가능

- 문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오순옥 사무관(02-397-1766)

 

 

8420091224110332_양도세_증여세_ 전자신고.hwp

 

8420091224110332_양도세_증여세_ 전자신고.hwp
0.32MB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인스랜드 영상팀 2008년 12월 18일    수정 2007/12/09 12:22
도시선호, 농가부채 등으로 농촌의 인구밀도 감소. 이에 어려운 농업현실을 반영하여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이 규정 됐다. 혜택중 하나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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