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석 1.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2. 친족의 범위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 3. 세율
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각종공제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5. 신고공제 증여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Q. 는 1가구 2주택자여서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서 고민이다. 그래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시가 9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데, 이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을 증여할 땐 가능하면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공시지가 6억원 상당의 나대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1억200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땅을 둘로 쪼개 2명의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각각 3억원씩 증여받는 셈이므로, 각각 약 5000만원으로 총 부담은 1억원 정도가 된다.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1명에게 증여할 때보다 20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증여공제 제외시).
동일한 부동산인데도 증여받는 사람 숫자를 두 명으로 늘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표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원은 20%, 5억 초과~10억원은 30%, 10억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 등 단계별로 10~50%가 누진 적용된다. 위의 경우, 만약 A씨가 아들 1명에게 주택을 모두 증여하면 과표 9억원에 해당해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분 증여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도 부부가 각각 적용을 받게 된다. 아들 부부가 각자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액 합계는 5000만원 가량 줄어든 1억5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나중에 아들 부부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부부 공동소유로 양도차익도 쪼갤 수 있어서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가계영업본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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