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신용거래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하락 시 매수 또는 현물 상환하는 거래.
공매도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 분을 결제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음에 실물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것이고
원칙적인 용어는
대주 : 주식을 빌려주는것
대차 : 주식을 빌려주는것
공매도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것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위에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시장에서는 공매도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naked short selling
covered short selling
이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nak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은 '사전차입이 있는 공매도'
이렇게 공매도는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에 한해서 30일간 금지시킨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것을 미국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데 왜 종합주가지수도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돌았죠..)
우리나라는 '사전차입이 없는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차입이 있는 공매로'를 공매도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시장에 없다고 그냥 공매도라고 부르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사실상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게 아니니 공매도라 부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대주, 대차, 공매도가 혼용되어 사용하는 이유는
대주나 대차거래가 차입하여 매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점에서 금감원 혹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와 같은것을 '대차매도'..
차입없이 매도하는것을 '공매도'..
이런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대주거래의 반대는 신용거래.
공매도의 반대는 미수거래.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대주는 기간을 설정합니다.보통 3개월~이렇게 됩니다.빌려서 매도하는 것이죠.
공매도는 미수거래의 반대입니다.
즉, 오늘 공매도 쳤으면, 내일모레까지 다시 사넣어야 합니다.
2.대주거래는 대차거래의 일종입니다.
대차거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거래하는것,
둘째,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입니다.(=대주)
고로,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공매도란?
선물의 매도 포지션과 같이 현물에도서 공매도를 할수가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하는것이죠..
그럼 대주(대차)거래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 증권예탁원결제원,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차할수 있습니다.
대차는 기관과 기관 대주는 개인(금액이 작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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