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최근 돌아가신 부친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다. 소송이 제기되기 前 이미 최씨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줄로 알고 위 채권자의 소송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위 채권자는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최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최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최씨의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질까.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채권‧채무 일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최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이상, 최씨의 부친의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친의 채권자는 더 이상 최씨를 상대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사안처럼 부친의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상속포기를 했는지 여부를 관계 재판부가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부친의 채권자에게 최씨가 갚아야 할 상속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이유로 최씨가 실제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재판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위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는 소송의 일환이다. 그런데 청구이의 소송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이의 소송 이전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최씨의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므로 최씨는 결국 부친의 채무를 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