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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갈수록 상가집 갈 일이 많아진다. 이웃이나 친지, 직장 동료가 상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부의금을 전달한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부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일까.
1. 제일 마음의 상처가 큰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 부모 순이다.
2. 누구의 문상객에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파악한 후 해당 유족에게 각각 나눠준다.
3. 고인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 딱히 누구의 돈이라 할 수 없고 공동관리해야 한다.
4.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눈다.
사망조위금, 부모와 배우자중 누구에게?
이런 일로 다툼이 있을까 싶지만 법원에 실제로 부의금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사례 1] 직업 군인인 A씨는 공무수행 중 아내 B씨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소속 부대와 육군본부 등은 관례상 배우자인 B씨에게 조위금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A씨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A씨의 부모는 B씨가 조위금을 모두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부의금(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볼 때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부의금은 유족 모두가 상속 비율대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정답은 4번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아들 딸은 1순위, 부모는 2순위 상속인
상속권자와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주가,차트)과 같다.
배우자
1순위 : 직계 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2순위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가장 중요한 원칙,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음(주가,차트)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아들, 딸(1순위)과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계 비속이라도 자식(1촌)과 손자(2촌)가 함께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1,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상속받고,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홀로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는 50% 가산 '특별대우'
그렇다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일단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게 되고,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상속받는다. 여기에도 배우자에겐 특별 대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준다.
예를 들어 보자. 7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A가 부모 B, C, 아내 D, 결혼한 아들 E와 며느리 F, 손자 G, 미혼의 딸 H를 남겨둔 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까.
일단,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2순위인 부모 B, C는 제외된다. 직계비속 중에서도 손자 G는 A의 자식인 E, G보다 촌수가 멀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다. 며느리나 사위는 애초에 상속순위에 들지 못하므로 F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아내 D, 아들 E, 딸 H이다. 배우자는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1.5 : 1 : 1이 된다. 상소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
아내 D : 3억 원 (7억원 × 3/7)
아들 E : 2억 원 (7억원 × 2/7)
딸 H : 2억 원 (7억원 × 2/7)
대습상속, 상속도 대물림된다
조금 더 들어가보자.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자식인 E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F와 G마저 상속에서 제외된다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법에는 대습상속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상속 대물림이다. 위의 사례에서 아들 E가 A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E의 아내 F, 아들 G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상속지분은 E가 애초에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되, F와 G 사이의 비율은 1.5(1억 2천만원) : 1(8천만원)이 된다.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액은 변동이 없다.
소송보다는 유족끼리 원만한 합의가 우선
법원에 있으면서 재산상속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치 않다. 고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치열하다. 특히 일반인이 평생 벌기 힘든 거액의 유산 앞에서는 부모형제간의 정마저 뒷전이 될 때도 있다. 고인을 생각한다면 상속문제의 해결을 법원에 맡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정상속분도 좋지만 상속문제는 유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불효자와 효자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한 기여자에게 주는 보상, 기여분 |
"효자는 상속에서 더 받아야 한다." 도의상으로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상속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지난 기사에서 소개한 유류분(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과 기여분이 그것이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가산을 해주는 제도이다. 예컨대 병든 노모를 수년간 모신 사람, 부모의 사업을 적극 도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속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여분은 단순히 처가 남편 병간호를 한다거나 하는 가족간의 당연한 도리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결혼한 자식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했거나, 아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수년간 일을 했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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