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에서 법무사가 말소까지 하는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도 간단하게 5만원 ~ 7만원 정도 주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저당 설정한 등기필증과 근저당 해지 계약서, 은행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교부 받습니다.

 

 (1) 등록세(3천원)과 교육세 (600원)을  계산하여 확인서와 통지서에 기재합니다.

 

 (2) 그리고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등록세 등을 납부합니다.

 

 (3) 그럼 은행원이 확인서와 통지서에 영수필확인서를 찍어서 줍니다.

 

 (4)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다시 가셔서 말소신청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세요.

 

3.  그리고  아래 순서로 편철하여  접수시키면 됩니다.

 

 (1) 말소 신청서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자(대리인의 경우)

 (5) 근저당 해지 계약서

 (6) 등기필증(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

 

 

근저당 말소절차  

1.  대출 해지 증서와 등기필증(근저당 설정 등기) 그리고 대출 계약서 원본, 위임장을

    은행에서 받아옵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에 은행 도장란에 도장을 받습니다.

2.  부동산이 있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3,000원)와 지방교육세(600원) 납부서를 

     발부 받아서 구청이나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3. 영수증 중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에 
붙입니다.

4. 담보물(아파트)의 해당 등기소에 가서 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 1통을 발부 받아 
첨부 합니다

5. 등기소의 민원 담당자에게 서류를 검토 받은 후 등기 신청 수수료 (2,000원)과 함께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 해지 증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근저당 설정 등기필증,

   은행 위임장, 은행 법인 등기부 등본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6. 2~3일 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말소되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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