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2만원 이하 입니다.(2010. 1월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 62만원 미만 |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 ~ 6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 2만원 이하 |
연금액 |
09.04 ~ '10.03월 |
88,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00.8만원 미만 |
100.8만원 이상 ~ 102.8만원 미만 |
102.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
104.8만원 이상 ~ 106.8만원 미만 |
106.8만원 이상 ~ 108.8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2만원 이하 |
연금액 |
09.04 ~ '10.03월 |
88,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96.8만원 미만 |
96.8만원 이상 ~ 100.8만원 미만 |
100.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
104.8만원 이상 ~ 108.8만원 미만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 4만원 이하 |
연금액 |
09.04 ~ '10.03월 |
140,8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시면 신청장소에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해보세요.
소득의 공제범위
- 근로소득공제
- 1) 상시근로소득공제 : 개인별 37만원
※노인부부로서 65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65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37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2)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된 임시·일용직 근로소득금액만큼 공제
*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 3) 그 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및 진폐위로금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목사, 신부, 수녀 등 성직자가 은퇴 후 받는 수당 등
- 학술원 회원수당,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등에 대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이·통장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등급 구분없이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3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이트 : http://bop.mw.go.kr/front_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