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
[중앙일보] 2010년 02월 19일(금) 오전 02:03 
[중앙일보 강인식]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나 화물차 등의 직업운전자로 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버스·화물차 업체 등이 직업 운전자를 채용할 때 음주전력을 확인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이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경찰은 또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평균적인 벌금 액수로, 단속 당시의 상황과 죄질 등을 고려해 더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 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년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표 참조>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도 까다로워진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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