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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마세요.

○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안정액 70만원 이하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액 및 공제제도
- 1인 수급 최고 9만원(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공제제도
    ☞ 소득 : 근로소득 개인별 37만원
    ☞ 금융재산 : 가구별 2,000만원
    ☞ 주거(일반재산) :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공단지사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계좌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기초노령연금
                                 어른신들의 든든든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받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2만원 이하 입니다.(2010. 1월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얼마를 받나요?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
6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연금액 09.04 ~ '10.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8만원
미만
100.8만원 이상 ~ 102.8만원 미만 102.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104.8만원 이상 ~ 106.8만원 미만 106.8만원 이상 ~ 10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2만원 이하
연금액 09.04 ~ '10.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96.8만원 미만 96.8만원 이상 ~ 100.8만원 미만 100.8만원 이상 ~ 104.8만원 미만 104.8만원 이상 ~ 10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연금액 09.04 ~ '10.0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65세 생신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2호】 (신청장소 비치,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ㆍ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위임장【서식 제3호】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제4호](제3자 계좌 수령의 경우)
  •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시면 신청장소에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해보세요.

 

소득의 공제범위

  1. 근로소득공제
  2. 1) 상시근로소득공제 : 개인별 37만원

    ※노인부부로서 65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 65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37만원을 공제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나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3. 2)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된 임시·일용직 근로소득금액만큼 공제

    *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임시 및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 노인의 근로활동을 장려 및 한시적, 임시적 일자리 등

  4. 3) 그 외 제외되는 소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및 진폐위로금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목사, 신부, 수녀 등 성직자가 은퇴 후 받는 수당 등
    • 학술원 회원수당,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등에 대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이·통장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등급 구분없이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3만원)

 

기초노령연금 사이트 : http://bop.mw.go.kr/front_main/

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지방비에서 100%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요금 10%, 선박이용요금 20%씩을 각각 할인하고, 1997년부터는 철도요금 무궁화와 통일호의 요금에 대하여도 50%의 할인을 하며, 고속철도가 개통되자 새마을과 고속철도 이용도 평일에는 30%씩 할인받고 있다.


전국의 전철요금은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부터 대한항공에서 일방적으로 슬그머니 경노 할인제도를 폐지 시켜 보건복지부의 경로우대 폐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했다가 노인계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2006년 12월 다시 복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노 우대 철도무궁화 할인율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되었고, 더구나 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지자체별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로우대 교통비를 삭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도시 교통부 선임 연구원은 말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제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 그래도 경로우대 교통비이다. 그런데 그것도 구군마다 조금씩 달라 부자 구에선 3개월 경로우대교통비가 4만여 원인데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같은 기간에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을 놓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려하니 부득이 노인교통수당 없애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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