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귀농 귀촌에 필요한 농지원부 만드는데 참고가 될만한 글을 퍼 와서 올려 드릴까 합니다.
귀농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풍성한 해남배추를 구경 하면서 농지원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지요..
1. 농지원부 작성목적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함.
2)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지의 활용분야
1)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3. 작성대상
1)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제곱미터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2) 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새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 하는 자
* 1세대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 1000제곱미터(비닐하우 등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을 할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 할수있음
* 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해야함
*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 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4. 농지원부 작성 관련기관
1) 농업인 :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2)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5. 농지원부 작성 방법
1) 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는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 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함.
2)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 할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없이 방문 하거나 서신으로 신청 가능함.
3) 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 하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함.
4)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 경우 경작 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 함.
5)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
6. 농지원부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임.
*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수 없으므로 지금 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수 있음.
*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수 없음.
*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 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수 없음.
*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수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 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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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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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에 해당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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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 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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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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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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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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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변경 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함.
* 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 할수 있음.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경우 농지법상 사실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 법적지목이 하천 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마을 이장등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수 있음.
* 종중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조중 대표자 또는 총무와 임대차 계약 후 임차농지로 등재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유리한 점 및 활용 용도)
*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시 유리
*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 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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