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장관 고시 개정등을 통해 4월부터 이같이 조세제도를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제품이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가 가산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다. 이달말까지 출고된 제품은 대상이 아니며 4월1일부터 2012년12월말까지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에 한정된다.

이에따라 50인치 대형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25평형 대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만9000원으로 16만9000원 비싸진다. 763리터 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오른 가격에 판매된다.

에어컨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정격냉방능력이 10kWh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kWh이상일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 김치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TV는 어떤 종류의 TV라도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단 화면대각선 길이 107㎝(42인치)이하는 제외된다.

4월부터 변경되는 조세제도에는 변호사, 의사, 부동산중개업 등 고소득 전문직이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세무조사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변경안도 4월부터 시행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