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 이주를 해야 한다면?!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09㎡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자녀 학교 문제로 아내가 주소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전세계약 만료까지는 6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A씨는 주소이전을 해도 괜찮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마쳐야 가능하다.
즉,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주소이전) 그리고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전세계약 기간 중 주소이전이 이뤄진다면 대항력은 다시 주소이전을 해온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에 A씨의 경우 잠시라도 주소이전이 이뤄진다면 종전의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계약자 본인의 주소 또는 전세계약 당시 함께 주소이전 된 세대원 중 일부의 주소만 남겨놓아도 종전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실제 전세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한다면 점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물품을 남겨놓고 가자.
전세계약 기간 중 점유가 이탈됐다는 것은 사실상 대항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만에 하나 임대인이 점유관계 이탈을 문제 삼는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점유관계를 인정하는 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실제 거주한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면 된다. 예를 들자면 침구류, 취사도구, 의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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