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사항 |
확인 자료 |
비 고 |
면적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
ㆍ임야의 경우 상당한 면적 차이 있음 ㆍ'매매 대금의 지불은 실측 면적 기준'이라는 계약상의 약정 사항 제시 ㆍ일필지 일부의 거래의 경우 사후 실측에 의해 정산하도록 특약사항 둠 |
지목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현장 확인 및 사진 |
ㆍ형질 변경 허가는 공부보다 현황 중요시 ㆍ현장 사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
경계확인 |
지적대장 지적도(임야도) 현장 확인 |
ㆍ임야는 능선, 계곡, 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확인 ㆍ대상 토지를 인접 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유무를 지적도 현황, 면적, 실측에 의해 확인 |
형태확인 (지형,지세) |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현장 확인 |
ㆍ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경우, 토지 형태에 유의 ㆍ지형은 지적도에 의하여 판단하되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 용도 변경 곤란하므로 구입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듯 (매도자와의 합의 어려움) |
인접도로 확인 |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측량 도면 현장 확인 |
ㆍ인접 도로는 건축법과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중요 ㆍ인접 도로가 건축법상 기준보다 좁거나 대상 토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로 확보 후 매입하여야 |
지반의 형태와 구성 |
지적도(임야도) 1/5,000 항측도 지질도 |
ㆍ지반의 상태는 조성의 난이도 및 비용, 용수 개발, 건축시 지반의 견고성 등에 영향 |
체납 여부 |
등기부등본 제세 완납 증명서 기타납세 관련 자료 |
ㆍ재산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이 설정될 수도 있음. ㆍ 본의 아니게 매수자에게 승계한 경우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약정 및 관계 관청에의 확인 필요 |
토지 매매가 결정 방법
감정평가액과 시가를 산술 평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감정평가액 -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해 토지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치를 판단하는 것
- 정부가 조사하는 공시 지가에 비해 현실적인 가격이 많이 반영된 가격
시가
- 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
- 보상시 : 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단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