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세요"
앞으로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첫머리에 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 변동사항에 기재돼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위반건축물 표시를 첫장 오른쪽 상단에 기재토록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은 전체 건축물(640만동)의 2.7% 수준인 17만2932동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관리를 정보화해,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도록 했다.
바뀐 건축물대장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전자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위치, 면적, 용도지역, 배치도, 관련지번
-건축물에 관한 사항
평면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구조, 높이, 부속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유자 현황
소유권 지분 및 변동내역
-건축관련 사항
설계자, 감리 및 시공자, 건축허가일자, 착공 및 사용승인일자
-기타사항
위반건축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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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위법건출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의 첫면 우측 상단에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위법사항 기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맨 뒷 페이지에 참고사항 등으로 기재해 왔다.
또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축물은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전산으로 자동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5년 계획으로 추진돼 온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말 보급되면 건축물 대장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자료원 : 서울경제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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