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완료로 찾기 쉬워져…불황여파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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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하는 황모(46)씨는 요즘 생업을 제쳐두고 대전의 국가기록원에 살다시피 한다. 대한제국 말 지방 관리였던 증조부가 남겼다는 논을 찾기 위해서다.

황씨가 이 땅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 6월 한 '조상땅 찾아주기' 전문 대행 법무사사무실에서 알려왔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사 직원은 "경기도 화성에서 증조부 땅 3만㎡를 찾았다"며 수수료 조로 전체 땅값(감정평가액 기준)의 55%를 요구했다. 현재 황씨 증조부 소유로 추정되는 화성 땅 인근의 공시지가는 비슷한 크기의 논을 기준으로 3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의 높은 수수료 요구에 망설이던 황씨는 최근 직접 땅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기대감에 가게 운영을 뒤로 미룬 채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조상 땅 찾기'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안해지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 팔자를 바꾸려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루면 조회 가능…소유권 회복 본인이 해야

◇너도 나도 조상땅 찾기 나서=대한민국에 조상땅 찾기 바람이 처음 일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당시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돈호씨가 국가를 상대로 증조할아버지 소유였던 인천 북구 산곡동 일대 4만㎡의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혹시 나도'하는 기대감에 조상 땅 찾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 열풍은 2003년 무렵 최고조에 달했다. 이때 전문 브로커만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달했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사기 사건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땅 찾기 열풍이 최근 경기 불황을 타고 다시 불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조상 땅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모두 3522건(5226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50건(4082명)보다 772건이 증가한 것이다. 2006년(1991건, 3307명)과 비교하면 77% 가량 늘었다.

지방의 상황도 비슷하다. 경남 진해시의 경우 올 들어 12월 초까지 신청 건수는 45건으로 2005년(18건)보다 급증했다. 일제시대 토지조사부 등을 포함한 각종 국가 문서 25만여건을 보유해 '조상땅 찾기의 메카'로 떠오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사이트에도 최근 열람자가 몰려들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상땅 찾기의 기본 서류에 해당하는 관보·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분배농지부 등의 열람 건수는 18만5945건에 달한다. 열람 건수는 2005년 10만7454건, 2006년 15만655건, 2007년 25만772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조상 땅 찾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이 첫번째 이유다.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국 땅값이 급등하면서 찾기만 하면 그야말로 '횡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황으로 미래가 불안해진 서민들이 생업을 제쳐둔 채 땅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상땅 찾기 전문가인 서동호씨는 "불황기 때면 복권과 같은 사행성 산업이 호황을 이루기 마련"이라며 "최근 불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바람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소수의 브로커들이 독점하던 조상땅 찾기 통로가 다양해진 것도 한몫한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지적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조상의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1차적으로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조상 땅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상 땅 찾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정부의 지적 전산망 구축과 국가기록원의 일제시대 토지·임야 조사부 공개는 과거 1년 걸리던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직 주인 없는 땅이 많아 기대감이 큰 것도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 국토 중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은 2억2695만㎡에 달한다. 필지 수로는 6만2286필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배로, 판교신도시(929만㎡) 규모의 신도시를 4개 가량 만들 수 있는 크기다. 경기도에만 8282만㎡(2만2140필지)가 있다. 조상땅 찾기 전문가 서동호씨는 "무주부동산은 '노다지'라는 인식이 많아 별도의 시장을 형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높은 수수료 요구하며 접근하는 브로커 조심

◇대행업체 성황=조상 땅 찾기 바람이 다시 불면서 조상 땅 찾기를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가 성업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들도 이 대열에 뛰어들어 짭짤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법무법인 성우는 지난해 초부터 조상 땅 찾기 대행업을 시작했다. 이 곳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토지·임야조사부 ^1937년 전국 지주목록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전국 지주목록 등을 전산화해 조상 이름만 알면 땅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법무법인 성우 관계자는 "일주일에 6∼7건 정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성공률은 70∼80% 정도"라며 "성공하면 전체 땅값의 30∼40%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말했다.

전문 브로커들도 여전히 설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가 신도시 등의 개발로 땅을 수용하게 될 때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하면 관련 서류를 뒤져 후손에게 접근한다. 후손이 조상땅 찾기에 응하면 브로커는 사전에 관계를 구축해 놓은 변호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유권 넘어간 땅ㆍ국가 환수된 땅은 못 찾아

◇국가로 환수된 땅은 찾기 어려워=전문가들은 한때 조상 소유했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간 땅 등은 되찾기가 불가능해 과도한 집착은 피하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국가에 환수된 조상 땅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가 땅의 소유권 회복 등 법률 절차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민원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각 자치단체는 지적 민원 서비스를 통해 조상땅을 조회하는 수준에서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법률 문제까지 해결해 과거 조상 소유 땅을 되찾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후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브로커가 여전히 많은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조상 땅을 찾았다며 착수금을 챙긴 뒤 사라진다. 실제로 서모씨는 최근 한 브로커로부터 서울 뉴타운지역에 시가 3억원 상당의 조상땅을 찾았으니 수수료 1000만원을 주면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 땅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번지수,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실제 돈을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브로커가 높은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접근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으려면
지적 전산망 활용해 볼만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으려면 우선 각 자치단체의 지적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 조상의 사망일이 명기된 제적등본 등을 챙겨 시·군·구청 지적 민원 부서를 방문하면 알아볼 수 있다. 조상이 살아 있다면 자녀 등 후손은 관련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하다. 지적부서에서는 조상의 이름 등으로 땅 소유현황을 조회한다.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조상 명의의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조회가 가능해서다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상 명의 땅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의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해 제적등본에 기재된 조상의 신원을 통해 조회해 본다물론 이 경우에도 지적 서류에 조상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돼  찾을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다. 조상의 이름이 해당 토지의 최종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만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자치단체·제3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땅은 찾을 수 없다. 이때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상속권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자치단체의 지적 전산망에 조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무주 부동산 공고를 찾아본다. 무주 부동산이란 한국 전쟁 과정에서 토지 등기부 등본과 대장이 멸실한 땅을 말한다. 정부는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뒤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후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임시 등기해두고 있다. 언제든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찾으면 돌려주기 위해서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대부분 일간지와 관보 등을 통해 한다. 관보는 대전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을 벌일 때 제작한 78만장에 이르는 지적원도도 보관돼 있다. 지적원도에는 당시 토지의 경계, 지번, 소유주 이름이 적혀 있어 조상 땅 찾기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도 조상 땅이 나오지 않으면 토지·임야 조사부를 확인해 보면 된다. 토지·임야 조사부는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 대장에 해당한다대부분 멸실된 상태이지만 일부 지자체에 아직 남아 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평택·김포·부천 등에 있다. 나머지 지역은 일부 멸실된 상태로 보존돼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발품을 팔아 잊혀진 조상 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옛 문서를 발굴하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여전이 일반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믿을 만한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출처 : http://blog.daum.net/developerz/13672979

"집 살때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세요"

앞으로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첫머리에 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 변동사항에 기재돼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위반건축물 표시를 첫장 오른쪽 상단에 기재토록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 건축물대장만 떼어보면 위반건축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위반건축물은 전체 건축물(640만동)의 2.7% 수준인 17만2932동이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관리를 정보화해,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도록 했다.


바뀐 건축물대장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전자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대지에 관한 사항

 위치, 면적, 용도지역, 배치도, 관련지번

-건축물에 관한 사항

 평면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구조, 높이, 부속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유자 현황

 소유권 지분 및 변동내역

-건축관련 사항

 설계자, 감리 및 시공자, 건축허가일자, 착공 및 사용승인일자

-기타사항

 위반건축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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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집을 구입할 때에는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위법건출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의 첫면 우측 상단에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위법사항 기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맨 뒷 페이지에 참고사항 등으로 기재해 왔다.


또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축물은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전산으로 자동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5년 계획으로 추진돼 온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말 보급되면 건축물 대장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자료원 : 서울경제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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