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1월내 청약해야

국민일보 | 입력 2010.01.03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나 세입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는 침체됐던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 종료되거나 내용이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 이달내 청약해야 안전=신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시점과 청약 일정을 꼭 병행 체크해야 한다. 다음달 1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김주철 리서치팀장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청약에 나서야 제도 종료 시점 이전에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며 "유망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구입을 노린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1년 동안 취득하는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된다.

◇다주택자, 올해 집 팔아야 유리=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 조치가 올해 말 끝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3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가 끝나는 시점인 올해 말부터 원래 세율(50∼60%)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연내에 처분하는 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대출부담이 크고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집부터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올해 취득하는 게 낫다. 주택보유자가 올해 말까지 추가로 구입한 주택은 향후 양도 시점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영구적으로 1가구 2주택 중과세(50%)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도소득세율이 소폭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인 경우 1%포인트씩,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포인트씩 낮아진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자나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탄력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연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제가능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이 최대한도다.

인터넷으로 월세소득 공제를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 제출해야 한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려면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가 폐지된다. 따라서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제도보다 강화된 것이다.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혜택도 올해 6월 30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1.1∼1.75%이지만 7월 1일부터는 4.4∼4.6%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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