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만 한 사람으로 양도세 감면 기간및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12/2일부로 계약만 함)

먼저

1.양도세 감면기간 적용은 2010.2.1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계약일 기준인지, 아님 취득 기준인지요.

-->저는 12/2일 계약을 했으며, 2010.2.말경에 입주(취득)를 할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2.미분양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

-->2010.6.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기간에 대해서(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의 답변:

2010년2/11일내에 분양주체와 최초 게약을 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기준입니다.

조세감면은 소유권취득일(잔금완납일)로 5년간의 양도소득이 감면되고

5년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2]의 답변:

2008년6/11~2010년6/30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합니다. 

 

♣시례로 풀어본 미분양 세금 감면


ㅁ.2009년 2월 12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50~100%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 등록세 50%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09년 6월말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ㅁ.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내용

ㅇ.취득세·등록세 등 감면

2008년6/11~2010년6/30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현행 50%감면에서 75% 감면으로 상향

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 취·등록세 등 1.1%(취득세0.5%,등록세0.5%,교육세0.1%)

전용면적85평방미터초과 

쥐등록세 등 1.15%(취득세0.5%,농어촌특별세0.05%,등록세0.5%,교육세0.1%)


ㅇ.양도소득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년간 양도소득세 60% 감면(전용면적 149㎡이내)

-비과밀억제권역: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ㅁ.감면내용에 따른 지역구분

ㅇ.비과밀억제권역: 양도세100%감면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ㅇ.과밀억제권역:양도세 60%감면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ㅇ.서 울 :    취·등록세 등 50%추가감면(75%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항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A&qid=3z1c3&q=%BE%C6%C6%C4%C6%AE%BE%E7%B5%B5%BC%BC%B0%A8%B8%E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