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

 

10년 전 IMF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자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가 어려워져 회사가 그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내 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그대로지만 도시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서.. 그 이유는 달랐지만 고향 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는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후에도 귀농인구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제 제법 농촌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새로운 작물이나 농법을 연구해 그 성과를 이룰 사람들이 TV에 종종 비치곤 한다.

하지만 귀농을 결정하고 이사를 가려니, 일반주택은 팔리지 않고 농촌의 주택은 임대로 나온 것이 없이 매물뿐인 경우가 발생한다.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무겁다는데, 괜히 귀농을 결심해서 나중에 세금 때문에 힘들지 않을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러한 경우를 위하여 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특례를 두고 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


읍,면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로써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을 포함하여 각 1주택을 부득이하게 보유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농.귀농주택에 해당되어야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택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겠다.


농어촌주택이란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①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한다)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자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따라서 우선 (1)의 지역에 속한 주택으로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1)의 요건 중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이 있는 바 각 주택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이농주택이란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區),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귀농주택이란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영농 또는 영어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본 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연접한 읍,면지 역 포함)

(3)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대지면적이 660㎡(199.65평) 이내일 것

(5)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000㎡(단, 2007.02.27 이전까지 는 990㎡)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소재(연접포함)하는 주택을 취득할 것

⇒ 어업인의 경우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 이전하여 거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귀농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게 된다.


또한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은 귀농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반드시 특례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요건 해당 시 일반주택은 3년 보유 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있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원 : 닥터아파트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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