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기능장 필기합격후 경력증명서에 보일러운전으로기재 변경안됨.배관,위험물은 보일러운전이나 공정운전으로도 응시가능하나 에너지관리는 화학산업공정으로는 응시불가하므로 보일러운전으로 경력증명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