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85m2(25.7평)이하 국민주택에 청약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매월2~1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불입

*2년이상유지하면 연 4.5이자

취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1순위=2년경과 24개월이상납입

2순위=6개월넘어야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85m2이하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정기예금->계약기간1년->자동갱신

*200~1,500까지 일시불예치만가능

102m2이하/600만원예치

85m2/300만원예치

*만20세이상 세대주

 1순위=상동

1순위=상동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주택.민영주택 둘다청약가능

 누구나 가입

*2만~5만까지 5천원단위로 가입

취급=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할수 없다

*2년이상 유지 4.5%이자

*세금혜택=일반과세/세금우대/생계형비과세 중 선택

 1순위=상동

희망주택규모 한번 정하면 2년이 경과해야 변경가능

 주택청약부금  85m2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매달5만~5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일정액 불입

*전국16개 은행에서 취급

1순위=상동

 

청약가점제=가구주의 연령.무주택기간 등 차등하는 제도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직게존비속(부모.장인.장모.조부모)과 3년이상을 같이 살면 가점받아 유리

                 직계존비속이 2주택이상이면 오히려 감점당함

 

동순위일때=5년이상 무주택.월납이부 60회이상.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 무주택.저축총액이 많은 자

                  부양가족수.당해해당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보금자리주택(거주기간5년)

 

 분양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임대  공공임대(10년임대)  공공임대/분납형공공임대
    "  장기전세(20년임대)  전세임대
    "  장기임대(30년임대)  국민임대(30년)/영구임대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은행).장기주택마련보험(보험).장기주택마련펀드(증권사)

 

 

청약저축은 65세 이상 무주택인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특징은 사전예약과 본 청약으로 나뉘어 있다

사전예약에서는 대략적인 설계도와 분양가만 나오고 본 청약 때 모든 것이 확정

사전예약이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기존 사전예약은 포기하고 본 청약만 계약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사전예약과 다르게 본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최종 분양가에 따라 최장 10년간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고 5년 의무거주해야한다

출처 : 똑 소리나는 재테크
글쓴이 : 코로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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