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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관련 규정

8년 자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농지 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채권수령시 15%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함. 토지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

취?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시행령

제79조의3

현지인이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내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대체취득시 비과세(부재지주 제외)

1. 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 수용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연접한 시?군?구,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2. 농지(자경농민이 총보상금 100분의 50미만의 가액 으로 취득하는 주택포함) 대체취득 : 제1호지역과 지정지역을 제외한 제1호 이외의 지역

 

■ 양도시 세금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부여

[혜택]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양도에 대한 세제특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요건]

-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하던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내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1세대1주택 그 부속토지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요건] 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 제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 제171조

[요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 토지수용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요건]

-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

단, 사치성 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 가액이 종전 부동산 등 가액대비 초과액,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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