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일명 : 특조법)
ꏚ 개 요
ㅇ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ㅇ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동. 지역의 토지, 건물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제외)
※ 소송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1월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ㅇ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ㅇ 등기정리시한 : 2008년 6월 30일 까지
ꏚ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관할 시장,군청.구청
ㅇ 확인서 발급신청은 보증서에 3인이상 보증인(리마다 보증인 있음)의 날인을받아 확인서에 의거 신청
ㅇ 국,공유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이 안된 부동산은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시장,군수,구청장)가 발행하는 귀속(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에 의거 신청
ꏚ 처리절차
보증서 작성후 확인서 발급신청(신청인→군수) ⇒ 리별로 3~6명 보증인위촉(읍,면,동장) ⇒ 사실조사(시장,군수,구청장) ⇒ 읍면등에 2개월간 공고(읍,면,동장) ⇒ 공고 후 확인서
발급(시장,군수,구청장) ⇒ 등기권리증 송부 (등기소장→신청인) ⇒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무처리지침
ꊱ 법적근거
ㅇ 법 제정 : 2005. 5. 26 법률 7500호(한시법 : 2006. 1. 1 ~ 2007. 12. 31)
ㅇ 시행령 제정 : 2005. 12. 29
ꊲ 기본방침
ㅇ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 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 정리
ㅇ 리별로 보증인의 위.해촉 및 관리 철저
ㅇ 법정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 처리
ㅇ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 등 민원발생방지
ㅇ 대상토지전량 현지 조사하여 보증사실 및 소유자 등 확인
ꊳ 그동안 추진일정
ㅇ 법 제정 : 2005. 5. 26 법률 7500호(한시법 : 2006. 1. 1 ~ 2007. 12. 31)
ㅇ 시행령 제정 : 2005. 12. 29
ꊴ 추진개요
ㅇ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ㅇ 추진부서 : 시.군.구 종합민원실
ㅇ 적용대상 부동산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 불법건축물(불법증축,개축,신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
ㅇ 기능별 업무분장
- 시장.군수.구청장
․ 보증인 위.해촉관리
․ 확인서발급 시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공고 및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정리
․ 대민홍보
- 읍.면.동
․ 보증인 위.해촉관리
․ 전담직원 지정
․ 공고(읍,면,동 및 리별 게시판에 첨부)
․ 대민홍보(리장 회의 등을 활용)
- 대한지적공사
․ 대민홍보
․ 분할 등 토지이동측량 실시
ꊵ 보증인 위.해촉
ㅇ 보증인 위.해촉권자
- 보증인 위.해촉권자 : 읍.면.동장
- 위촉인원 : 리별 3~6명 이내
※ 1개의 법정동 리가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행정리별 안분되도록 보증인 위촉
-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 지정
․ 보증인 중 가장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또는 리의 중심지역에 거주 하는 보증인 1명을 보증서발급대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급번호 및 계인 을 기재날인 한 후 보증서 발급
ㅇ 보증인 선정기준
- 당해 리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
- 가급적 40세 이상인 자중 년장자 우선선정
ㅇ 심사방법
- 읍.면.동장은 이장이 추천하는 자중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 여부를 실사하여 보증인 위촉 대상자 결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기소중지자(사기,전과자 등)는 가급적 제외
ꊶ 보증인 관리
ㅇ 보증인 의무
-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명으로 보증
-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유의
ㅇ 벌 칙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3조)
ㅇ 보증인의 사퇴
-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기 출타시
- 신병 발생으로 보증 불가능시
- 기타 부득이한 경우
ㅇ 보증인 위촉공고
- 군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별첨 제6호 서식에 의거 20일이상 게시
ㅇ 보증인 해촉
- 해촉방법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해촉
- 해촉사유
․ 불법사례가 발생된 때
- 향응,금품 등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때
- 기타 군수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시행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자동해촉
※ 보증인 위촉.해촉대장에 날인된 인감만으로 보증서작성 (시행령 제8조)
◆ 보증인 위촉.해촉대장은 3부작성하여 1부는 읍.면에서 보관하고 2부는 지체 없이 군(지적관리담당 및 건축담당)에 통보
ㅇ 보증인의 관리 및 예우
-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인감날인
※ 보증인 위촉.해촉 대장에 날인된 인감만으로 보증서 작성
- 예우 : 관내 유지로서 정중한 예우
ꊷ 토지이동 신청 등
ㅇ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에게 신청
ㅇ 토지이동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에 신청
ㅇ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에 신청
ㅇ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정정 신청(토지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삭에 의거 신청
ㅇ 소유자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토지,건물)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신청
ꊸ 확인서 발급신청
ㅇ 신청기관
- 군 종합민원실(지적관리담당 및 건축담당)
ㅇ 신청방법
- 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3인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동시에 2부작성(1부는 보존용, 1부는 민원인 교부용으로 사용)
- 미등기부동산은 보증서에 신청인 또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열람조서를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를 첨부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당해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이나 지 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자(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 : 1. 보증인 3인 이상
2. 부동산등기부등 ․초본,
3. 미등기 토지일 경우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열람조서
4. 확인서발급 신청서 2부
ㅇ 접 수
-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
ㅇ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이나 대장소관 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
-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한 경우 법 제13조의 처벌을 받게됨을 경고하여야 함
- 보증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 증의 취지를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함
ㅇ 현장조사
-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조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야함
- 현장조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주민 1인 이상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
※ 현장조사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 상속․불법건축․불법형질변경․불법개간여부 등을 조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ㅇ 공고 및 통지
- 사실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등록번호, 취득사유및 공고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 전 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의 전매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제18호서식에 의거 통지, 다만 귀속부동산, 국․공유부 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 때에는 전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
ㅇ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읍면․리 게시판에 공고
ㅇ 공고기간
- 2월(공고기간 만료 다음날에 제거)
ㅇ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확인서 발급, 다만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일본 기관(조선총독부)․일본법인(동양척식주․대일본영업주․삼정물산주․일본광업주․ 조선흥업주․조선농림주․일본식산주․각일산림주․삼양농림주․일해흥업주․조선실업 주․종연방적주․대사공업주 등)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사무를 위 임받은 군수에게 조회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 (이 경우 보증서는 필요 없슴)
-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하거나 우송관련 문서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확인 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등을신청하도록 유도
ꊹ 이의신청처리
ㅇ 이의신청방법
- 공고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 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종합민원실)
ㅇ 조사 및 처리방법
-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법여부 조사
- 이해관계인의 범위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직전의 전매자 또는 소유권이 외의 기타 권리설정자
․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 보증인의 보증사유조사
- 신청인의 이의신청사유 조사
-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이의신청인․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 을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수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통지
-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지적공부 등 정리
ㅇ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대상
-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
-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 소유자 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ㅇ 신청방법
- 확인서 첨부 군수에게 소유자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
- 대장정리 후 등본첨부 등기신청토록 유도
ㅇ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요령
- 건축물대장 및 정비요령(건설교통부 2004. 2)에 의거 정리
[ ] 기타사항
ㅇ 서류등의 보존
- 장부 : 2007. 1. 1부터 10년간 조존
- 서류 : 준영구 보존
ㅇ 등록세 등 부과징수
- 등기신청시에 납부
[출처]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일명 : 특조법) |작성자 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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