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강갑생]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내·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면허증(1종 대형) 외에 별도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 현재는 택시와 화물차에만 자격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안전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자격이 없는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막기 위해 ‘버스운송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자격증을 따려면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교통 관련 법령·안전운행요령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종전에는 버스회사에 취업하려면 1종 대형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자정밀판정표 등만 제출하면 됐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버스운송자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취업 중인 버스기사는 자격증 취득이 면제된다.

국토부 고칠진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업체로서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다른 절차 없이도 운전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연간 1만6000여 명이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버스 업계의 신규 취업 운전자는 9300명가량이었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의 면허·자격 취득과 교육,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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