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 등록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접속 및 로그인 → 소득공제자료 동의 클릭 →
동의방법 선택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 → 동의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2) 이동전화(휴대폰)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이동전화(휴대폰))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이동전화(휴대폰)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단문메시지(SMS)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이때, 입력하는 휴대전화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개통된
것 이어야 하며, 법인명의, 연체, 중지된 휴대전화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신용카드)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신용카드 정보는
신청자(근로소득자가 자료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이어야 하며,
연체된 카드, 거래중지카드,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도난/분실 카드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팩스 신청서 제출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
① 상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동의방법(제공동의, 팩스 신청서 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 ④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일 근로소득자에게 자료조회동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명 일 경우 ③ ~ ④을 반복합니다.
⑤ 신청인 목록에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후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신청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신청인 목록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⑦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FAX 전송을 위해 신청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인원 수 만큼 신청서가
출력되며 FAX : 1544-7020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⑧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으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FAX신청서 전송시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⑩ FAX신청서를 전송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처리합니다.
※ FAX신청서에 신분증 부착시 주의사항
- FAX민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부착시 신분증을 신청서보다 더 흐리게 복사 한 후 신분증 사본 부착 위치에 붙여
FAX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부를 제출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면 됩니다.
※ 20세 미만 잔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득공제 자료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 부양가족 동의/신청현항 → 자녀자료 조회신청 →
주민등록 입력 후 신청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內 소득공제자료 제공항목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포함)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의료비
- 교육비, 직업훈련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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