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이주자택지(가옥소유자)
- 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
별도로 생활대책용지라하여 6~8평정도를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주자택지에는 3층 근생을 건축할 수 가 있으며 1층에는 점포를 2-3층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150%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주택 특별공급)
- 대 상 자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2)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격
-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협의양도인택지(토지소유자)
대상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1)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정하여야 함.
가. 수도권지역 : 1,000㎡이상
나. 수도권이외의 지역 : 400㎡이상
2) 공유자 전원이 협의한 공유의 토지 중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전원.
- 공급기준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
- 공급규모 : 165㎡ ~ 230㎡(50~70평 기준)
-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110%(수도권 지역은 감정가격 기준)
- 공급위치 : 추첨으로 결정
<판교 참조>
생활대책용지 (상가딱지)
대상자 :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법인은 제외)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주택특별공급3호 해당자 포함)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이상의 영농자(자경농,임차농)
4)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 정도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 투자포인트 : 생활대책용지 역시 크게 조합 결성 전(추첨 전)과 조합 결성 후(추첨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첨 전(조합결성전)은 생활대책용지 특성상 한장(6평~8평)으론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조합을 구성해야만 하므로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구성 전에도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높은 수익율을 보이고 있고 이주자택지보다 소액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결성 후 추첨시 높은 수익상승율을 보이는게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이주자택지와 마찬가지로 이중매매와 권리불확실 등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딱지" 란 개념은 이 시기, 즉 확정전의 생활대책용지 6~8평을 말합니다.
추첨 후(조합결성후)에는 필지확정과 권리확보라는 장점은 있으나 이미 앞 단계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감으로써 실수요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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