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자동차 물적 사고 할증기준액이 2010년부터는 4가지 단위로 확대된다. 즉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때 할증기준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소비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증기준 금액이 변하지 않은 것을 개선한 것으로,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해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는 소비자 불만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단 현재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는 할증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약 0.9%~1.2%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그밖에 주차 중 사고 같이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와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가해자불명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향후 1년간, 50만원 초과 금액은 3년간 5~10% 할증보험료가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에 연동시켜 3년간 할인 유예되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를 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액 제도 변경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나머지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던 운전자들이 보험료의 큰 변동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승용차요일제
보험료 할인 대폭 확대
일부 보험사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은 약정요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이 2.7%로 낮아 참여자의 호응도와 자동차 운행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2010년부터 바뀌는 승용차요일제 보험에서는 전체 담보 보험료를 약 8.7% (보험 회사별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보험담보범위도 확대되는데, 약정일 주행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범위를 자기손해·자차담보까지 확대 및 해당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단 약정일을 위반하고 사고를 낸 후 차기 승용차요일제 보험 갱신 때는 특별 할증보험료(전체 보험료의 8.7%)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보험가입자가 계약일까지 청약으로 정한 특정요일(월~금, 07:00~22:00)에 연 3회까지 위반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 할인’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되는 만큼 확인하는 방식도 한 단계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요일제 참여 자동차 확인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에만 RFID(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인식장치)를 부분 설치했지만 2010년부터는 차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동안 차에 부착해 보험기간 만기까지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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